[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토로했다. 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황의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혐의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해괴하고 흉측한 판결"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황의조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09:20:59[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의조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이어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4 16:42:52[파이낸셜뉴스]동의 없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촬영물 중 일부가 이후 피고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행으로 유포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위 범행의 피해자"라고 부연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수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2명 중 한 명은 황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한 명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 후 황씨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 "공탁은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습 공탁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형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또한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15:12:45[파이낸셜뉴스]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명을 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08:45:27[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를 내년 2월 14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변론이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판례는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황씨 측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촬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분명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맡긴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공탁 행위는 진정성을 담은 것이며 기습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8 13:29:12[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법리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황씨에게 징역 4년의 구형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황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간접 정범으로 황씨를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가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겨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송출하도록 했다는 논리다.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은 지난 10월 변론 종결 직후 황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촉발됐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 그러나 영상통화로 송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것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례에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황씨에게 징역 4년의 구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선고 직전 2억원을 형사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황씨 측은 “지난 10월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법리를 검토하고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황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리가 형성됐음에도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는 오히려 황씨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황씨도 직접 “피해자분들과 축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에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황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8 11:38:3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억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져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지 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를 사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할 가능성이 0%"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지난 3월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했다. 피해자 측은 당시에도 합의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점과 자신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8 08:41:25[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선고기일이 이틀(18일 오전 10시)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황의조는 터키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자신의 부활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황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황씨의 반성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으로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최후진술을 적어 읽으면서 목이 메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6 00:58:32[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 소속 공격수 황의조(32)가 시즌 첫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15일(한국시간) 알라니아 오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지안테프와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알라니아스포르는 승점 17을 확보하며 리그 14위에 자리했으며, 가지안테프는 11위(승점 18)에 머물렀다. 황의조는 이날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38분 교체 투입됐다. 그는 경기 막판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며 후반 43분과 후반 45분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이로써 황의조는 정규리그에서 시즌 통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골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총 5골과 컵대회 포함 한 개의 도움으로 시즌 공격 포인트를 늘렸다. 한편, 황의조는 최근 성관계 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18일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5 16:09:01[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6 2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