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의조가 사실상 축구 선수 생활을 접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6 20:21: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영상이 유포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황씨를 향해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이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6 11:31:59[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심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7 18:40:38[파이낸셜뉴스] 황의조의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가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제명은 면하더라도,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를 뛸 수 없다. 황의조가 국가대표에 복귀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48%다.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3 17:38:07[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소셜미디어에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1 15:20:41[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불법 찰영' 황의조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1 15:02:51[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씨를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A 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9 19:42:07[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6:05:4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파가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다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반성문에 범행을 축소 기재하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전날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다소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를 추가 소환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6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