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인 폭행’ 혐의로 징역을 산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아내의 사생활을 폭로한 가운데 아내 A씨가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철순은 2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죄를 짓는 게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찬스를 주는 거였냐”라며 “내 재산은 사라지고 내 명의로 빚만 늘고, 성형해서 면회는커녕 허구한 날 술자리와 남자들과의 파티만”이라고 썼다. 이어 “어쩌다 온 편지와 면회 때는 쌍욕만 퍼붓고 새 사람이 되서 보답한다는 말도 무시하고, 주변에서 합의하라 보낸 금액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아직 (감옥에서)나오면 안 된다고 좀 더 살게 할 것이라고 모든 소통을 끊게 하고 유흥을 즐기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으로 나오는 날마저 아침까지 술에 젖어 마중도 없고 저녁에는 미쳐 정리 못한 남정네들의 연락만”이라며 “빈털털이에 내 집은 없고 이혼하자 해서 아파트를 얻는 그는 도대체”라고 적었다. 추가 게시글에는 “애기들 생각하며 버티고 바뀌려고 노력했는데, 애들 이름마저 바뀌어 있다. 아비가 자랑스러울 때 아니면 마음대로 (아이들 이름을)바꿔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그의 아내 A씨는 같은 날 오후 "오늘도 소설을…언제나 웃겨"라며 본인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해당 내용은 남편인 황철순이 올린 글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철순과 아내는 지난 2020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하지만 이혼 절차를 밟으며 서로를 향한 폭로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편 황철순은 재작년 10월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연인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황철순은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수감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월 30일 유튜브에 출소 소식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0 20:53:15[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던 보디빌더 황철순이 출소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알려 화제다. 황철순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황철순은 자필편지를 통해 "반년 넘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깨달음의 일생으로 하루하루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사건의 발단과 이유를 떠나,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다시 일어서고자 함은 사랑하는 가족과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순간 저답지 못했던 행동들을 만회하고 더 큰 기대로 부응시키기 위함”이라며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찾아뵙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황철순은 교도소 생활에 대해 "이곳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 신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체 구조상 양반다리가 안되어 어르신들 앞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다리를 쭉 펴고 앉았던 제가 이제는 제법 양반다리가 자연스러워져 복숭아뼈에 굳은살이 생기고 쇳덩이를 잡았던 손바닥에 굳은살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행동은 다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되묻고 남과 비교하며 기준을 정하는 세상에서 비교 불가의 대상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남들의 24시간을 48시간처럼 바쁘게 살아봤고, 사업과 사람에게 지쳐보며 많은 경험을 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자숙과 반성의 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훈계해주시고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재정비는 통해 새로운 사람 찾아뵙고 선한 영향을 술 수 있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철순은 또한 최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바로 밑에 방에 높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서울 구치소 앞은 떠들썩하다. 잘못의 유무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건강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 2023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선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2 21:15:47[파이낸셜뉴스] 연인 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방송인 겸 보디빌더 황철순이 자필 편지로 근황을 알렸다.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이른바 '징맨'으로 유명해졌다. 황철순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그가 구치소에서 직접 쓴 손편지가 담겼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황철순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며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 멘탈을 바로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동안 술과 담배를 금하면서 많은 건강을 되찾았다. 혈압과 간 수치, 신장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마저 사라졌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절제의 삶을 사는 수도승이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부터 연예인, 정치인, 기업회장, 경제사범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용자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게 제 행동에서 나온 업보라 생각했고 수개월째 구치소에서 잠을 설치며 평생의 눈물을 이 안에서 다 흘리는 거 같다"며 반성했다. 황철순은 "처음 입소 후 저는 23kg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곳은 맨몸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운동조차 못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매일 초코파이 한 상자와 미숫가루 15포 율무차 10포를 섭취하며 겨우 8kg 체중을 늘렸다.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한 팩이 전부라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제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실력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라며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 운동과 함께 평범한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쓴소리, 잔소리, 희망글 모두 수렴하고 충분히 자숙하고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단백질 섭취 저하·운동량 부족 등으로 근손실 발생 근손실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일 흔한 원인은 단백질의 섭취 저하, 운동량 부족, 잘못된 운동 방법이다. 근육 조직이 줄어드는 현상은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그 부위에 근육통이 생길 때가 있다. 과한 운동으로 근섬유, 조직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난 후 근육이 회복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염증 유발 매개 물질은 몸 속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근육에 전달되는 양이 적어지며 충분히 근육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운동으로 신체에 과부하가 오면 스트레스 호르면 코르티솔이 늘어난다. 이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해버리고 체지방을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단백질은 근육을 합성하는 주재료다.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치하지 않으면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근력운동은 평소 심박수와 비교했을 떄 일주일에 20~30%상승하는 정도면 적절하다. 1주일에 5일, 1일 2시간 이내로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즉 1주일에 10시간 내외의 근력 운동이 요구되며, 최대 15시간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운동으로 수축하고 손상된 근육이 두껍게 변하기 까지 48시간 정도 기간이 걸린다. 매일 같은곳을 운동하면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극이 가해져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하루는 상반신, 다음날은 복근, 그 다음은 하반신 등 부위를 나눠 트레이닝 계획을 짜는 것도 근손실 원인을 막는 방법이다.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도 기본이다. 성인 기준 ㎏당 0.8~1g정도의 일일 섭취 권고량을 충족한다. 고령자의 경우 체중 1㎏당 1~1.2g이 기준이다. 달걀, 견과류, 소고기, 닭가슴살, 푸른 생선, 우유 등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유청 단백질로 보충해준다. 여기에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칼슘, 마그네슘, 근육 합성에 이로운 비타민 D 등을 더해주면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땀으로 인해 신체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운동시작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6 01:27:54[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6:29:30[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하며 엄벌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황씨가 공탁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머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령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3 14:53:57[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황 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06:28:48[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 소재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13:38:29[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1 14:17:04[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과거 황씨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여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 이름을 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1 13:30:36[파이낸셜뉴스]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황철순은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철순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2011~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방송계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그도 그럴 게 2015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30대 남성을 폭행,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021년 11월에는 자신을 촬영하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08: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