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황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6:29:30[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표하며 엄벌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황씨가 공탁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머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령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이었던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3 14:53:57[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황 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06:28:48[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황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11일 1심에서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 소재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을 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13:38:29[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1 14:17:04[파이낸셜뉴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과거 황씨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여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 이름을 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1 13:30:36[파이낸셜뉴스]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황철순은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철순의 폭행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2011~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방송계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그도 그럴 게 2015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30대 남성을 폭행,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021년 11월에는 자신을 촬영하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폰을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08:32:52[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은 황철순씨(38)가 일부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황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폭행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적용받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듣자 폭행했다.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황씨는 둘의 휴대폰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27 12:18:50[파이낸셜뉴스] '운동한 사람은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가 우리 사회의 암묵적 룰이다. 그러나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길거리에서 남성들을 때린 사실이 알려졌다. 황씨는 현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JTBC 뉴스룸의 보도 등에 따르면 황철순씨는 전날(11월3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했다.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상을 보면 황씨는 이들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리를 쳤지만 황씨를 말리지 못했다. 이어 황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남성도 멱살을 잡은 뒤 얼굴을 때렸다. 폭행당한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도 빼앗아 부쉈다. 사진을 찍은 남성들은 황씨의 팬이었다. 이들은 ‘나를 찍은 게 맞느냐’는 황씨의 항의에 사과를 했지만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황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황씨는 피해자들에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과거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6년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01 05:16:58▲ 사진: 황철순 SNS 코빅 김병만 출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황철순이 김병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철순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황철순은 김병만과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철순은 사진과 함께 "몸개그의 달인이 돌아왔다! 김병만 형님 손이 실제로 엄청 크시다"라는 글을 남겨 관심을 모았다. 한편 김병만이 출연한 '코미디빅리그'는 1일 방송됐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02 07: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