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건물철거비도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온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과 건설용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8:32:57[파이낸셜뉴스] 김하용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 총괄대표는 7일 자회사 재고자산 관련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킵스파마와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의 지정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상장을 앞둔 배터리솔루션즈의 지정감사인으로 지난해 동사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진행한 바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원재료 재고자산을 늘려 순이익을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터리솔루션즈의 재고자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원재료가 증가한다고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솔루션즈는 원재료인 폐배터리 중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2023년까지는 해상 운송 중일 경우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정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2024년부터는 운송 중인 원재료도 이미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 보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재료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는 순이익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하용 킵스파마 총괄대표는 “이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철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져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사실무근의 의혹 제기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07 10:30:53[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BnH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을 흡수 합병한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성현회계법인은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 부문 소속 공인회계사 16명 중 품질관리실에 배치되는 1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성현회계법인 회계감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합병은 두 법인이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통합관리 체계와 회계감사 품질관리를 제고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법인에 요구되는 높은 품질관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부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파이프라인 또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건 보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 품질 제고에 앞장서는 성현과 뜻을 함께 하게 됐다”며 “감사 고객에게 글로벌 빅5인 BDO 표준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현회계법인은 지난 2019년 4월 성도·이현회계법인 합병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직원은 340명, 공인회계사는 약 230명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1 13:52:3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3 12:21: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된 지 3년 만에 원상복구 됐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세무사 등은 그 주체에서 배제되고, 회계법인(공인회계사)만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표로 가결됐다. 기권과 반대는 각각 23표, 2표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따지면 3년만이다. 다만 서울시장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로 집행정지가 돼 회계감사가 지속됐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부터 결산서 검사로 회귀했다. 실제 결산서 검사로 이뤄진 기간은 5개월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다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자연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회계사로 한정된다. 회계감사 시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연 1조원 세금이 집행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발행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엄격한 회계감사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시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17:31:48[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종 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에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공익광고 슬로건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로 설정했다. 비영리·공공부문은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델로는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나섰다. 이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에선 회계감사로 원상복구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5 08:29:00감사보수 인하경쟁 격화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에서 풀린 상장사들은 늘고, 경기 악화 전망은 짙어지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제살깎기식 보수 수수료 인하로 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낮춰야 수주가 가능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선임제로 전환된 상장사들이 늘면서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의 보수 수수료 인하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일감을 따내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증선위는 앞서 2014~2019년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2020~2022년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했다. 첫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들이 지난 2023년 자유선임제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이들 1기 기업 220곳은 그 이듬해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고 회계법인들 역시 해당기업 대상으로 감사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다. 2021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434곳), 2022년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5년(593곳)에 자유선임이 가능해지는 등 순차적으로 경쟁 시장에 고객들이 풀리고 있는 셈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보수는 회계법인과 기업 간 1대 1 협상으로 정해져 굳이 가격을 내릴 동기가 없으나, 자유선임이 되면 회계법인들의 보수 인하를 통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특히 올해는 빅4들이 지정 감사 보수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더 낮춘 보수 수수료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법인 빅4가 더 싸게 제안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낮출 수밖에 없다"며 "대형 법인은 이미 지정도 비교적 많이 받고 고객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행태의 원인으로 회계법인 감사부문 내 경쟁 구도가 꼽히기도 한다. 빅4는 모두 총괄대표 등을 필두로 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인 '원 펌' 형태이지만 부문 아래 부서별로 수주 실적을 내야하는 탓에 감사보수 등을 일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기적 지정 3년 동안은 이른바 기업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적정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이후 다시 6년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돌아오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도로 낮아지면 결국 회계업계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빅4도 최근 트럼프 2기 영향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딜이나 컨설팅 부문 적자가 예상돼 감사 수주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인 건 이해된다"면서도 "선도 그룹이 업계 중장기적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지정 감사보수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다음 주기적 지정 때 지정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신 외감법도 결국 향후 (지정제 없이 감사 계약이) 자율화됐을 때도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장치"라며 "보수 과당경쟁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업계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감사위원회도 감사인 선임 시 가격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현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2-20 18:35:56[파이낸셜뉴스] '감사보수' 인하경쟁 격화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에서 풀린 상장사들은 늘고, 경기 악화 전망은 짙어지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제살깎기식 보수 수수료 인하로 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낮춰야 수주가 가능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선임제로 전환된 상장사들이 늘면서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안진·한영)'의 보수 수수료 인하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주하기도 어렵지만, 일감을 따내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증선위는 앞서 2014~2019년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해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2020~2022년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했다. 첫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들이 지난 2023년 자유선임제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이들 '1기' 기업 220곳은 그 이듬해부터 감사인을 자유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고 회계법인들 역시 해당기업 대상으로 감사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다. 2021년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434곳), 2022년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2025년(593곳)에 자유선임이 가능해지는 등 순차적으로 경쟁 시장에 고객들이 풀리고 있는 셈이다.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감사보수는 회계법인과 기업 간 1대 1 협상으로 정해져 굳이 가격을 내릴 동기가 없으나, 자유선임이 되면 회계법인들의 보수 인하를 통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특히 올해는 빅4들이 지정 감사 보수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더 낮춘 보수 수수료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회계법인 빅4가 더 싸게 제안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낮출 수밖에 없다"며 "대형 법인은 이미 지정도 비교적 많이 받고 고객도 다수 확보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행태의 원인으로 회계법인 감사부문 내 경쟁 구도가 꼽히기도 한다. 빅4는 모두 총괄대표 등을 필두로 법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수직구조인 '원 펌' 형태이지만 부문 아래 부서별로 수주 실적을 내야하는 탓에 감사보수 등을 일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기적 지정 3년 동안은 이른바 '기업에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적정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이후 다시 6년간의 자유선임 시기가 돌아오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도로 낮아지면 결국 회계업계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빅4도 최근 트럼프 2기 영향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딜이나 컨설팅 부문 적자가 예상돼 감사 수주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인 건 이해된다"면서도 "선도 그룹이 업계 중장기적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지정 감사보수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다음 주기적 지정 때 지정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신 외감법도 결국 향후 (지정제 없이 감사 계약이) 자율화됐을 때도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장치"라며 "보수 과당경쟁은 중장기적으로 회계업계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 감사위원회도 감사인 선임 시 가격 항목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 현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2025-02-19 14:26: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체단체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는 움직임을 두고 사업비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보조금 받는다면 회계감사 필수”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는 증빙 확인 등만으로 끝나면 재정통제가 어려워진다”며 “증빙 진위여부 확인, 거래 실재성, 비용집행 적절성 등을 감사기업을 활용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산서 검사는 사전 검증 절차가 없을뿐더러 검사도 세무사가 단독 수행한다. 반면 회계감사 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7~2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김 교수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인식하고 회계보고 및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책무성과 검증 시스템에 관련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업무위탁 또는 보조금은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납세자, 지자체-수탁기관 간 이중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장사나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은 만큼 회계감사, 다시 이를 관리할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가령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75만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45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9424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간이검사로는 부당집행 차단 어려워” 갈등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나 세무사 단체 등에서는 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이 문제없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한공회 측은 재정통제 부실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간이검사로는 목적 외 사용, 허위 거래, 증빙 위조, 가격 부풀리기 등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가진 서울시의 재정통제 완화가 여타 지자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문제가 원상복귀 되는 쪽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아직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올해 첫 회기가 열리는 이달 처리할 전망이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최운열 한공회장도 이 같은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 개정을 두고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한 회계감사 체계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 교육과 컨설팅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비영리부문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12 17:18:00[파이낸셜뉴스] 최근 복합동박 신사업을 추진중인 아이엠이 지난해 불거진 베트남 종속 법인 회계감사 이슈와 관련 지난 1월 중순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내달 회계감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아이엠은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아이엠 반기검토보고서 의견에서 베트남 법인(IM VINA CO., LTD)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 관련 당기 급여 증가분 약 6억원 △잡손실로 인식한 약 9억원에 대해 거래의 실질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동 아이엠 대표는 “해외 종속기업의 세무조사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회계법인과 충분한 소통과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베트남 법인의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제출과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6일 아이엠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베트남 종속법인 회계 문제와 관련 빅4 회계법인인 EY한영 베트남 회계법인을 선정해 베트남 종속법인의 2024년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이엠에 따르면 EY한영 베트남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는 지난 1월 중순에 마무리됐다. EY한영측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에 베트남 종속법인은 2월 중순 경 적정의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수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로 국내 5대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서를 의뢰 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었던 베트남 종속법인에 회계감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사의견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2-06 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