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삼일회계법인이 개발한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의 마케팅을 위해 HR분야 전문기업인 뉴젠피앤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젠피앤피는 인사 및 급여관리 솔루션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HR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특정사업소득자 대상 연말정산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양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정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자를 뜻한다. 이번 솔루션에는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기능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객대응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소득자들이 이전보다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솔루션을 자체 서비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도 솔루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호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정사업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솔루션은 삼일회계법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중소회계법인에게도 제공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3 14:45:26[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57:19[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이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두 번째 실무교육 자리를 만든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성현회계법인은 오는 9월 25일 XBRL 실무교육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지난 6월 첫 교육을 실시한지 2개월여 만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8호에서 열린다. 신청 접수는 BDO성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말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적용을 앞둔 자산 5000억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는 물론 2025년말 사업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 대상이 되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들이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1차와 동일하게 직접 편집기를 작성하고 성현회계법인 XBRL 전담팀 회계사들이 이를 코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 세미나 대비 더 다양한 주석사례를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광혁 파트너(XBRL전담팀 리더)가 ‘XBRL주석제출현황과 공시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XBRL 주석 공시 오류 사례 △부서간 업무분장 △Dart Taxonomy 개정사항△XBRL 편집기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한다. 주석실습 주제로 △재고자산 △리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종업원급여 △주당이익도 다룬다. 송 파트너는 “재무제표 본문과 달리 주석은 기업마다 제각각 다르게 작성되고 있어 XBRL 주석공시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대비해야 정정공시 조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회계법인은 지난해 기존 회계감사전문 인력 및 정보기술 전문가, 내부회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XBRL 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했다. XBRL 데이터 공시 컨설팅은 물론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 그리고 고객사 업무 내재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30 15:21:54[파이낸셜뉴스] PKF서현회계법인이 오철환 파트너(사진)를 신임 품질관리실 실장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발표했다. 품질관리실은 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법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감사보고서 심리, 자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오 실장은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석사를 취득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PKF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실무를 총괄해왔다. 회계감사 및 비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현업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았다.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중형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품질·인사·조직·자금 등을 통합관리하는 원펌(One Firm)인 만큼 품질경영을 최우선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춰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6 11:05:41[파이낸셜뉴스]삼일회계법인은 회계 정보통신(IT) 솔루션 기업인 CCK솔루션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금흐름표, 주석, 내부회계평가 작성 자동화 툴을 공동 개발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계 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역량을 CCK솔루션의 AI 혁신 기술과 결합해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동화 툴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회계자동화 툴은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뿐만 아니라 내부회계평가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동화 툴을 통해 기업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했던 내부회계 자체평가 업무의 공수를 줄이고,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CCK솔루션 대표는 "기존 프로그래밍으로는 자연어 처리와 회계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삼일과 AI 기술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디지털 리더는 “회계자동화 AI 툴 공동 개발은 회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최고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31 09:35:57▲채명신씨 별세·채규상(SK온 부장) 경실 기령 경숙(원흥초 교장) 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박호종(에이스미트 대표) 김홍 정무룡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빙부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000
2024-07-25 18:25:42▲ 채명신씨 별세· 채규상(SK온 부장) 경실 기령 경숙(원흥초 교장) 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 박호종(에이스미트 대표) 김홍 정무룡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빙부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010-2000
2024-07-25 10:49:55[파이낸셜뉴스] ▲ 채명신씨 별세· 채경옥씨(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부친상, 이성원씨(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장인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7일 오전 6시. (02)709-4706
2024-07-25 10:12:20혜성회계법인(대표 송치욱)과 인베스트서울(대표 구본희)은 글로벌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의 공동 발굴 및 지원 사업의 제공, 이와 관련한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그리고 서울 진출 및 투자 관련 제반 절차와 컨설팅 제공 등의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혜성회계법인은 인베스트서울이 주최하는 서울포워드(Seoul Forward) 홍콩, 싱가폴 세미나에 FDI 전문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인베스트서울과 유럽시장진출세미나와 서울ESG투자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며, 글로벌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금번 협약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치욱 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글로벌 자문 역량을 보유한 혜성회계법인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플랫폼과 전 세계 114개국 회원사를 보유한 무어글로벌(Moore Global), 그리고 인베스트서울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참고로, 혜성회계법인은 글로벌 11위 회계법인 네트워크인 무어글로벌(Moore Global)의 한국 회원사로서, FDI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서울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원-스톱 마켓엔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7-15 14:57:34#OBJECT0#[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소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증선위는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등록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송강회계법인(동아송강)이 지난해 8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그해 9월 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가 그보다 앞선 7월 동아송강에 대해 실시한 시정권고 처분의 효력을 올해 8월 22일 예정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법인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받아낸 첫 인용 사례다. 이로써 증선위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 내릴 시정권고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증선위는 동아송강에 대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권고했다. 감리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동아송강은 이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증선위는 시정권고는 그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이 동아송강 손을 든 것이다. 금융위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 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때 증선위가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실제 시정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내 이행까지 완료하도록 정해져있다. 이후 다시 1개월 내 이행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점검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이 안건이 다시 증선위에 올라간 후 등록 취소 건의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 감사인은 41곳뿐인데, 동아송강도 ‘라군’이긴 하나 이 명단에 포함돼있다. 만일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상장사, 즉 고객을 대거 잃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2022년 5월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등록 취소 건의를 할 수 있어 시정권고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시정권고가 신청인(회계법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금융위가 등록 취소 건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증선위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조건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다음 달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증선위가 등록 회계법인들에 대해 내리는 제재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아송강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정원일 기자
2024-07-03 1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