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7 08:32:56[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6:44:5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상장과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시 건전화 정책을 12일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증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퇴출하는 새로운 상장 폐지 규정이 공개됐다. 또 기업공개(IPO) 심사 중인 기업과 관련 중개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 강화 및 위험 대비를 통해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급속한 발전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고품질 발전은 그동안 주로 신산업 분야의 목표로 설정됐지만 자본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됐다. 앞으로 5년동안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35년이면 경쟁적이며 포용적인 자본시장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총 9개 부분으로 구성된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한층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SCMP는 전했다. 국무원의 증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는 강세장 직전인 2004년과 201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무원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상장 때 기업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 요건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번 조치는 우칭 증감회 주석이 증시 안정이라는 특명을 받고 취임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왔다. 중국은 지난 2월 중국 증시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증감회 수장을 경질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12 23:38:08[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년 5개월간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재계에서는 7년간 멈춰있던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뉴삼성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봤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선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삼성은 성장동력 발굴이 부진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 일부가 해소된 만큼 대형 M&A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2017년 진두지휘한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80억달러(당시 9조3760억원)에 인수한 이후 7년간 의미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인 2021년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대형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때 120조원을 웃돌던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최근 실적 부진과 투자 확대로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93조1000억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등기임원 복귀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서민지 기자
2024-02-05 15:53:30[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3년 5개월간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전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지분을 늘려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5 08:21: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6 10:19:21[파이낸셜뉴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한도 상단이 높아지면서 실제 지급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돼도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익명신고도 열어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3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650만원·2건) 대비 3.8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나머지 3개월까지 감안하며 그 수치는 더 커질 전망이다. 건당으로 따지면 2825만원에서 4268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지난 5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영향이 커 보인다.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하자는 게 취지였다. 이에 의거해 경고나 주의 등 경조치 된 2건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갔다.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가담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뒀다. 금감원은 연장선에서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의 경우엔 법정 상속인이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상장사 회계부정신고 자체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엔 총 115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25.0%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9월까지 총 76건이 들어왔다. 각각 신상을 밝히지 않은 신고는 22건, 15건으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에 걸쳐 25개사다. 이 가운데 23곳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는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내렸다. 지난 5월 법령 개정 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는 크게 2차례 변화를 거쳤다. 지난 2018년 11월엔 상장법인을 넘어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2020년 5월엔 분·반기 재무제표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론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산출 방식도 간소화됐다. 부정행위 중요도 등급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세무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24 15:37:4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 감면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준을 감경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취약점을 스스로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해선 조치 수준도 완화해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뿐 아니라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자도 추가했다. 특히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 제공 및 조사 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고발·통보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다. 현재는 이를 모두 충족해야 1단계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실시한 감리 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취약점을 자진 공시 및 개선한 경우는 가중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위반행위·금액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지연제출 조치 수준은 ‘Ⅱ단계(지정제외점수 60점)’에서 ‘Ⅲ단계(30점)’로 1단계 하향하고,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기재사항 오류·누락 관련해서는 조치 수준 차등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각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비중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엔 특정일로 설정돼있었으나, 이제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전담인력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을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를 가지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마지막 대형비사장주식회사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20 10:38:3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여태껏 ‘부정’으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이 없었으나 5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내놓은 ‘회계부정 조사제도’ 관련 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1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도입, 2019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가 안착되고 있으나 통보대상 불명확성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먼저 '회계부정'의 뜻을 명확하게 했다. 회사, 경영진, 지배기구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계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종속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 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은 배제토록 했다. 이 밖에 회계·법무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도 추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14 17:43:01[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 혐의와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6월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 의원의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봤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회계책임자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 전 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01 1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