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7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 주범으로 지목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보너스 지급시점에 30% 이상 추가해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은 연령을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단기적으로 일부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해주는 것이 의미있는 발전이라 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07 16:44: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둘러싸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당초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가 '고무줄 논란'이 벌어지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원칙 모형으로 제시하고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 모형과 차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대표적인 무·저해지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으로 보험업권 신지급여력(K-ICS) 비율이 약 20%포인트(p) 내외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반발한 '로그·선형 모형' 원칙 모형 제시..단기납 종신보험에 30% 이상 추가해지 설정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자의적 가정'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리가정 산출 방식에 메스를 들었다. 고영호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설정했다. 앞서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칙 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 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검점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해 문제가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 뿐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하도록 했다. 고영호 과장은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지가 있다"며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업 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반 건전성 문제 없어..경과조치 적용 원하면 이달까지 신청"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건전성 감독 방안이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p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경과조치 적용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올해 12월 말부터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의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7 10:12:07[파이낸셜뉴스]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되고 보험사들이 '고무줄식 회계 이익'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내놓자 보험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그-선형 모형'이라는 원칙 모델을 제시한 것부터 보험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새 회계기준(IFRS 17)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완납 직전까지 무·저해지 상품에 높은 해지를 가정함에 따라 상품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예상 해지율이 급격히 떨어져 보험사들이 충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 회계기준에서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상품 특성 상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사들은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투자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걱정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IFRS 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통상 보험사의 기업 가치는 투자자산 가치에 보유자산의 가치와 보험계약 가치를 더해 산출되는데,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회사 별로 최소 추정된 보험계약마진(CSM)이 깎일 경우 투자 벤치마크(기준지표)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에 무·저해지 해지율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은 수렴점을 0.1%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해지율이 낮아지는 '선형-로그모형'도 예외모형으로 허용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예외모형을 채택할 경우 원칙모형보다 자본 감소 속도가 덜해 지급여력비율(K-ICS)가 한번에 깎이지 않는다"며 선형-로그모형 적용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하고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약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영업현장에서 무·저해지 보험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세만기 보험'이 대부분 무·저해지 보험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CSM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앞다퉈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선 것이다.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낮춰 가격 경쟁력 확보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당국의 조치로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손해율 연령구분을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보통 보험료 개정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3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 이 기간에 소비자 편익과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결산시점부터 반영될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모형을 변경하고 상품 개정을 진행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4월에 한번 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절판 마케팅'만 성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4 10:15:21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B2B 업계가 분주하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가상자산 수탁업무(커스터디)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강화한데 이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이른바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관련 B2B 사업자들도 채비가 한창이다. 블록체인 시장 초기부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쟁글은 삼정KPMG와 손잡고, 웹3 전문 ERP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전신청한 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규율 환경에 맞춘 회계처리와 토큰 엔지니어링 등이 가능한 웹3 ERP 솔루션 '쟁글 ERP'를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쟁글 관계자는 "쟁글 ERP를 활용하면 웹3 회계처리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며 "온체인 유통량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웹3 ERP 대한 관심이 높아 일본 파트너사인 긴코와 이달 19일 일본기업 대상 쟁글 ERP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수탁고는 8조원(2023년 말 기준)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기관을 위한 원스톱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다는 2020년 11월 KB국민은행,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가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업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코다를 이용하는 법인고객은 50여곳이다. 코다 조진석 대표는 "가상자산 제도화와 맞물려 전문 커스터디 기업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에 이어 당국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육성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정을 더욱 세분화, 각각의 사업자에게 맞는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2단계 입법에서는 다양한 가상자산업을 인정해야 한다"며 "코다의 경우 향후 전통금융의 신탁사처럼 자본금 규제나 조직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되면 반드시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11 18:01:34[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회계 업계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지침을 제시하는 국제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공식 인증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3일 알렸다. 이와 함께 GRI 공시 기준에 대한 해설서(GRI E-book)를 자체 제작해 ESG 통합정보 플랫폼인 ‘삼일ESG.com’에 무료 공개했다. 존 나이츠(John Knights) GRI 서비스본부 총책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삼일PwC가 GRI 공식 ‘GRI Software & Tool’ 파트너로 합류하게 됐다”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GRI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GRI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U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자연기반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 등과 함께 글로벌 공시기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ISSB와 ESRS가 올해 ESG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GRI도 주요 ESG 공시기관과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배포한 GRI E-book에는 그동안 영어로만 제공됐던 GRI기준 용어집과 GRI토픽 기준서 필수 공개 지표 국문 해설본이 담겼다. 공통 기준인 GRI 1,2,3의 전체 국문본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스티븐 강 ESG플랫폼 리더는 “GRI E-book을 통해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3 09:57:0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한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향후 계획 안내했다. 업계에 따르면 IFRS17 적용으로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바람에 평가 차익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보험사들이 평가할 때 CEO나 CFO가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상의 왜곡이 있는지 살피는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회사별로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진 및 소급 적용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전진 적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하자, 회사 CEO는 물론 업계 이익단체인 협단체장과 전문가(회계법인)를 모아 원칙을 재확인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진 적용을 결정했다. 단,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3·4분기까지는 공시강화를 조건으로 걸고 허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회사별 유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정 및 재논의가 IFRS17 시행과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 6월 전진 적용 원칙을 이미 밝혔는데 일부 회사가 전진 이외에 소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금감원이 개입해서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리적 가정 적용 가이드라인 및 회계 적용 시점에 혼란이 있는 부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7 13:55:14[파이낸셜뉴스]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최근 금융당국이 정착에 애쓰고, 회계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는 대상이다. 미국·유럽 등에선 이미 활발히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시민 일반은 물론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에게도 낯설다.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약자로, 일단 말부터 어렵다. 쉽게 풀면 모든 기업 정보(재무공시)를 디지털 방식으로 일괄 정리해 유통하는 제도다. 적용되면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나 주석 등을 엑셀 등을 통해 쉽게 정리·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로 자동 변환됨에 따라 투자자 외연도 확장된다. ‘공시’에 ‘태그’를 붙인다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XBRL은 공시되는 정보(Fact)에 표준이름(Tag)을 붙여 문서를 작성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해당 ‘Tag’는 금융감독 기관이 제시한 택소노미(Taxonomy), 즉 분류체계에 따라 일정 양식으로 정해진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동일 기준에 맞춰 공시정보라는 데이터가 정리됨으로써 일괄 비교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론 차세대 언어인 확장마크업언어(XML) 형태로 전환한 결과를 뜻한다. 현재는 각 기업 보고서를 내려 받은 후 개별 값을 일일이 대응시키는 매핑(mapping)과 주석사항을 검색해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자동번역’이다. 가령 사업보고서가 국문으로 공시돼도 즉시 영문으로 확인이 ‘실시간’ 가능하단 뜻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분류체계 사용 시 영어를 비롯해 일본어, 불어, 아라비아어 등 14개 언어로 자유롭게 전환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일 가장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이용자가 상장사나 주요 비상장법인 재무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IR보고서 등 후행자료에 의존하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 신뢰도 제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표준 데이터 내 내장된 연산 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 내용 불일치를 방지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당국은 한계기업, 산업 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히 식별하고 회계법인은 감사 전문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누가, 언제부터?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차츰 넓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선 비금융업 상장사 재무제표 ‘본문’만 유일하게 XBRL 공시가 의무화돼있다. 금감원에서 직접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작성기)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을 통해 익숙해지기만 하면 별다른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재무제표 본문의 경우 올해 3·4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금융업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시장)와 사업보고서 제출 및 IFRS 적용 대상인 비상장법인까지 적용한다. 주석은 2023년 사업보고서(2024년 3월경 제출)부터 적용되는데, 일단 비금융업 상장사만 그 대상이다. 이때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각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5000억원 미만이다. 첫 그룹부터 시작해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제출하면 된다. 금융업 상장사는 시스템 개선 후 2024년 중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주석 공시사례를 참고해 공시 수준을 원칙적으로 세부 항목 단위 속성 값 부여(Detailed Tagging)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문장위주로 구성된 항목 등에 대해선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짚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자인식기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기업재무정보 국제 표준화 언어인 XRBL은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은 금융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적용 중이다. 또 한국과 달리 본문뿐 아니라 주석 일부도 표준 데이터화 대상이다. 가령 주석사항을 비교하고 싶을 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선 정기보고서 내 주석 목차 및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수집해야 하는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선 각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별도 화면까지 제공된다. “新 먹거리” vs “부담” 다만 현재 회계업계와 재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비상장법인 등 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일은 올해 초 XBRL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담팀을 만들었다. XBRL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삼정은 지난 4월 28일 ‘XBRL과 재무공시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진은 지난달 초 기업 재무정보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XBRL센터’를 출범시켰고, 한영 역시 인력을 추가 영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국의 적극적 추진 흐름과 회계업계 움직임에 난감한 분위기다. 회사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미흡한 곳들은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무제표 본문 XBRL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그 범위가 주석까지 확대된다면 기업 회계담당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07년 K-GAAP 기반 XBRL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2011년 K-IFRS 기반 공시시스템으로 전환했으나 9년여 간 이 상태를 유지했고 2020년에야 선진환 로드맵 수립 작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이뤄지는 빠른 추진 속도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종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소속 협회를 통해, 비금융업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09 12:12:41[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창립 68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기업경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회계업계도 이에 발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2일 한공회에 따르면 김영식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창립 제68주년 기념식 및 비전 2030 선포식’에서 “기업경영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 회계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공회는 1954년 회원 36명으로 발족, 지금은 2만5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회계 전문가 단체다. 김 회장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가상자산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최고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왔다”면서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19로 변화와 혁신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도감사’와 ‘친절한 감사인’을 주문했다. 확고한 윤리의식과 전문가 정신으로 꼼꼼한 감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이 당면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당부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새로운 CI도 공개했다. 이날 선포된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비전 2030의 의미를 담았다. 5대 핵심가치로는 영문 KICPA 이니셜을 새롭게 해석한 △Knowledge(전문지식) △Integrity(성실) △Collaboration(협력) △Public Interest(공익기여) △Accountability(책임) 등이 제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12 10:38:3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행 4년을 맞은 신(新) 외부감사법 영향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감사 부담 증가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기업과 회계법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단은 그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들이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었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회의에서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에선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공회 등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며 “감사시간과 보수 증가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맞춤형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을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에정)해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두 주체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9-05 15:50:1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의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은 적용지침 이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재화나 용역을 사고파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게임플랫폼에서는 기축통화로 쓰이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단계지만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고,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이해 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탈중앙화돼 소유권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산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첫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는10~11월로 예정된 4차 회의가 끝난 후 회계, 감사 상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7-27 1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