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매개수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이다. 추후 정식 감리조사로 전환해 강제성을 높여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부정 심사 관련 특이사항 및 수집자료 위주로 위반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후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혐의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당시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다면 '주요사항 허위기재' 등에 해당돼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경우 유상증자를 막을 순 없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한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청약기간은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이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과정 등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10-31 17:00:2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통보 대상은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이다.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덕암테크는 2020~2021년 당시 수십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3 22:07:5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1 18:09:2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는 과징금 7억9370만원을 부과했다. 이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억6220만원, 일신회계법인에는 8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씨앗에는 과징금 5억16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억320만원,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05 18:07: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고발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000만원을 허위 계산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2 13:39:4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는 각각 9260만원, 1억854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880만원,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0 17:45:5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성안합섬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08 21:50:0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퀀타피아 및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120만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9000만원이 확정됐다. 계양전기 및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도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17 17:56:2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피노텍과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피노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로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14 14:07:0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28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개별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2018년 당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4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대표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2021년 3분기에 걸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28 20: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