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지난 9월 1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 대금 약 13억9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기 위해 별풍선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항소를 취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7:04:2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3억1900여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0 07:08:24[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고려아연 경영진, 특별관계자 아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환영",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안돼"법원이 1차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으로서는 오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4:20:01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 재무팀장이던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회사 자금 80억8000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비피도는 김씨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조치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연 기자
2024-08-27 18:20:12[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 재무팀장이던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회사 자금 80억8000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비피도는 김씨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조치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생 뒤 신속한 신고와 수사로 빠르게 검거에 성공해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약 80억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그를 기소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돼 있다. 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7 09:10:26[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9 21:24:11[파이낸셜뉴스] 20대 경리가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9 14:30:3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천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10:13:3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9년간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경리는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가벼운 처벌은 받은 바 있다.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액수 또한 커지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몸 담은 경기 시흥의 한 회사에서 9억7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얻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 2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9 09:29:41[파이낸셜뉴스]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결혼자금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3257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급여와 회사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 매년 여러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다. 또 고가의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부모님 집 구입, 조카 병원비 등에 돈을 쓰기도 했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썼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13 09: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