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5 14:43:38[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당장 파산은 면했지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재판부는 송달 대신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송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 법원이 지난달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두 차례 진행된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0 16:35:18[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9 14:13:55[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오늘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채권단 측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참석을 요구한 상태로, 구 대표가 직접 참석해 채권단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3시부터 티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티메프의 재산과 영업상황, 자구계획안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티메프의 재무상황이나 자구안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CRO 선임을 제안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CRO를 위촉한 바 있다. 채권자 측은 회생절차 협의회에 구 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구 대표가 참석할 경우 티메프의 자금 흐름이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채권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지난 13일 진행된 티메프의 첫 회생절차 협의회에선 티메프가 제시한 자구안 검토 등이 이뤄졌다. 당시 티메프와 채권단 측은 '소액 채권 우선 변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티메프는 자구안에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미정산 파트너에게 일정금액(약 200만원)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채권단은 회사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티메프는 2차 협의회까지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구안을 보완하고, 투자처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보완된 내용은 2차 협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은 지난 2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30 09:51:27'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잇따라 참전하고 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이 두 회사의 채권단 협의를 대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세종, YK 등 대형 로펌들이 판매자 등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협의가 지연되거나 틀어질 경우 더 많은 대형 로펌들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회사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피해회사를 자문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도 손해를 입은 판매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YK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자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중소 로펌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와 일부 입점업체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몸집이 큰 대형 로펌까지 움직인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자금여력이 있는 굵직한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PG사와 외국계 업체 등 몸집이 큰 기업들도 연관이 돼 있다"며 "결국 돈이 되는 사건이기에 대형 로펌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대리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는 양사는 지평과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임직원 등도 지평과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평에서 참고인 조사 입회를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 시 화우에서 법률대리를 맡기로 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지원을 공지한 이메일을 보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화우 측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화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확인해 봤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5 18:24:4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산일 도입하겠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 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8:24:0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자구계획안을 두고 채권단과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해 3년 내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 등이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지난 1일 티몬·위메프 사옥과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티몬과 위메프 재무 상황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09:16:4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채권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합의하는 제도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만 정부 추산 82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무 상환의 선결조건이 투자 유치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며 "말 그대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끌기 혹은 명분쌓기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서민지 기자
2024-08-12 17:24:36[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주 중으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자구안에는 티몬·위메프 측이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해 3년 내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 등이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2 15:50:41[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저번 주 중으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정부와 유관기관,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2 1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