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건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 작업에 쓰이는 임시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에서 정비업체 B에 도급했고, 고인은 다시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당초 공단은 A씨 유족의 유족급여(산업재해로 근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A씨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회수하겠다며 처분을 번복했다.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약 1억627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까지 내렸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만약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이라 징수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은 일용직 신분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된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작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B 정비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 작업시간이 현장 관리 회사와 정비업체 B에 의해 통제된 점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점 △A씨에게 청소용품 등 작업 비품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B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가 노동청의 첫 조사 당시에 A씨를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라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급여가 재해 발생에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A씨는 작업 도중 사망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7 00:29:23지난해 8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 투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마침내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에서 개발되는 첨단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AI를 포함한 3대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28일 최종 규칙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우려국가의 3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사전에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발표 당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에 따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다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규칙 위반 적발 시 문제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새로운 냉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반도체 제작 설비 업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조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가입된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하드웨어 제한의 경우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AI는 이번 제안에서 하드웨어 제한 적용 범위를 1년 뒤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보미 기자
2024-10-29 18:15:0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을 차단한다고 밝혔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마침내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에서 개발되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를 포함한 3대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28일 최종 규칙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우려 국가의 3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사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발표 당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에 따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다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규칙 위반 적발시 문제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새로운 '냉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반도체 제작 설비 업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 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조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가입된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하드웨어 제한의 경우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AI는 이번 제안에서 하드웨어 제한 적용 범위를 1년 뒤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보미 기자
2024-10-29 09:56:28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8:15:56[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관심은 실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무효 소송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16일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이 최근 올라와 있다. 이들은 이달 내로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13일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합격자 발표 전에 서둘러 가처분을 인용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했다.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미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얻어질 이익이 없는 만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무효 소송도 미지수"라며 "수험생 등이 문제지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간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 사진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다. 다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6:53:06[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9 11:11:4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MBK파트너스-영풍은 법을 운운하며 고려아연의 후속 조치 봉쇄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행위로 보고,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재매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주당 66만원에 고려아연 상장 유통지분 공개매수를 발표한 상태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경영권 확보 및 강화 목적으로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도 동시에 실시한다. ■MBK-영풍, 법적 공세로 고려아연 압박 13일 영풍 측은 “금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며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영풍은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 기업과 부동산 관리 회사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고,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업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인물인데 최윤범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가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 총 58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월 1일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승인, 내부품의만 완료한 채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 명의 공문을 보내 공개매수기간 동안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40조 별도매수 금지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식시세 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자본시장법 제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금지된다. 별도매수 금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 176조에 따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어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기업의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추종해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공개매수 종료 후 정상적인 주가로 회귀해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측은 "20일 남짓한 공개매수 기간 중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여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영진과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과한 이사회 구성원 등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손해와 법위반 사정을 알고도 자기주식 취득을 강행한다면 이는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기업사냥꾼"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관련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MBK파트너스에 대해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는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임직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를 저해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치권과 국내 여론에 의해 약탈적 기업사냥꾼이자 투기자본으로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의 경영권 취득이 전체 주주,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다. 고려아연측은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러한 핵심적인 사업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양측의 지분율 대결 구도는 영풍 33.13%, 고려아연 33.99%다. 자사주 2.39%, 국민연금 7.57%를 제외하면 실질적 유통물량은 22.92%다. 영풍이 과반을 넘기려면 16.87%(현재 시가총액 기준 1.94조원), 고려아연이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16.02%(1.85조원)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메리츠증권은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13 13:42:58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김서연 기자
2024-09-01 19:05:57[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1 11:24:48[파이낸셜뉴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된다.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해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8-14 13: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