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현직 교사가 아파트 관리비로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선처받지 못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현직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해당 기간동안 A씨는 3차례에 걸쳐 아파트 하자보수금 70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B씨를 찾아가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금 3000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같은 달 중순 또 한 번 B씨를 찾아가 공금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A씨는 관리소장의 직인도장과 통장을 받은 후 스스로 4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위해 따로 집행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70만원을 추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인출됐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하자보수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면서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9 14:43:03[파이낸셜뉴스]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관리하며, 이 중 약 2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을 금지했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과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2017년 6월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나, 후견인으로는 A씨나 B씨가 아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이에 A씨는 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지정은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고인의 어머니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각각 선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8 05:22:23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주로 하는 B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 집행을 총괄했다. A씨는 B사의 부수적 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뒤 자회사의 계좌관리와 자금인출도 관리했다. B사는 2021년 7월 레인컴퍼니 소속 가수 비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모델 계약을 중개하며 모델료 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델료 지급이 지연됐고, A씨는 B사의 자금으로 모델료 전액을 선지급했다. 이후 광고주는 2022년 5월 모델료 명목의 4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A씨는 이를 B사의 자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한 뒤 같은 해 8월 회사를 퇴직했다. A씨는 2023년 1월 B사로부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법인차량의 리스 보증금을 회사 자금으로 낸 뒤 자회사 계좌를 거쳐 아내 명의 계좌로 정산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5193만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됐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직 당시 외부 투자 유치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7 18:53:53[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주로 하는 B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 집행을 총괄했다. A씨는 B사의 부수적 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뒤 자회사의 계좌관리와 자금인출도 관리했다. B사는 2021년 7월 레인컴퍼니 소속 가수 비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모델 계약을 중개하며 모델료 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델료 지급이 지연됐고, A씨는 B사의 자금으로 모델료 전액을 선지급했다. 이후 광고주는 2022년 5월 모델료 명목의 4억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A씨는 이를 B사의 자회사 계좌로 받아 보관한 뒤 같은 해 8월 회사를 퇴직했다. A씨는 2023년 1월 B사로부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법인차량의 리스 보증금을 회사 자금으로 낸 뒤 자회사 계좌를 거쳐 아내 명의 계좌로 정산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5193만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됐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직 당시 외부 투자 유치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7 09:46:30[파이낸셜뉴스]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검찰은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30 10:42:48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이들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서민지 기자
2025-04-29 18:19:52[파이낸셜뉴스]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 형제의 범행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7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724억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9 15:27:22[파이낸셜뉴스] #A은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업점 팀장이 여신거래처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적금전거래를 적발했다. B은행 모 지점에서 한 직원이 담당하는 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이 없음에도 자금거래가 일어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장이 검사부에 점검을 요청했다. 자체 점검결과 고객 요구불통장에서 사고자의 동생 타행계좌로 300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C은행에서는 모 지점 직원이 거래 기업의 외화송금 거래를 임의로 취소한 후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자금을 횡령했다. 피해 고객의 제보로 C은행은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로 금융사고를 조기 파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된 점을 고려할 때 준법제보야말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가담자가 신속하게 준법제보했을 경우 징계 면제 관련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페널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해달라"며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5 14:34:02[파이낸셜뉴스]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천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4 20:07: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과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메디콕스의 서울 강남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콕스 경영진들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허위 공시한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의 투자를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권 전반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