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사고 경위 질의에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벌여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차 안에서 발견된 A씨의 가방에서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액상형 마약류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날인 3일 새벽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취한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5 14:37:34[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지난 11일 법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황당한 발언들로 국민 공분을 샀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라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라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거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 근데 나는 사람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라고 했다. 차에 태우려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는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7:12:59[파이낸셜뉴스] 마약류를 투약한 후 주민센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인근 주민센터로 찾아가 직원을 향해 자신이 납치됐다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본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렀던 모텔에서 주사기 5개와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발견했다. 이에 A씨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조사 중"이라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8 15:27:19[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진술 조사는 이날 오후에 이뤄졌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 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어머니 B씨와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0 23:15:25[파이낸셜뉴스] 30대 래퍼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40분쯤 마약을 했다며 찾아온 래퍼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말하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조리 없이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하던 경찰관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냈고, A씨는 이후 용산서로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나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9 14:22:54[파이낸셜뉴스]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5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포 구래동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을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고,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옷과 생필품 등을 쌓아둔 채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신질환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입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아파트 12층에서 화분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10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화분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2층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몸 절반 이상을 창문 밖으로 내민 뒤 "왜 열심히 사는 사람 못살게 굴어"라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흉기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위협하고, 상의 탈의를 한 채 창문을 닫아버리는 등 경찰과 대화를 거부했다.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하던 B씨는 결국 경찰특공대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진입하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분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6 06:57:03[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9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 A씨를 마약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7시 20분께 마약을 투약한 뒤 렌터카를 빌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 좀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며 취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등 5가지 종류의 마약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06 16:57:28[파이낸셜뉴스] “살인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알고보니 ‘허위 신고’였던 현장 상황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내가 살인범을 잡고 있다’ 빨리 빨리 오라 그래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해 허위 신고자 실태를 공개했다. "내가 잡았다" 신고에 경찰 출동하니 허위신고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살인범을 잡고 있다’며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하자 신고자는 “예~예~”라고 느긋하게 전화를 받으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는 “살인자가 자신의 친구를 모텔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이 “어떻게 살해했냐”고 묻자 신고자는 “약 타서 먹였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이 “신고자가 신고했으니 우리가 온 것이다. 그럼 그 동안에 왜 신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신고자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못했지”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이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신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신고자는 “아니, 아니, 느낌이...”고 둘러대는 모습까지 보였다. 무전취식·음주소란 등 화려한 이력.. 경찰 즉결심판 청구 경찰 조사 결과 신고자는 3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과 승차, 음주소란 등 이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하겠다”며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던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 신고된 2만1565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엄정 대응하였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5 14:16:02[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 집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와 그의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하고, 2~3년 전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 경찰은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중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여 범행 동기 등 명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고 피해자 14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04 09:24:07[파이낸셜뉴스] 비행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마스크를 벗은 채 당당히 법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에서)답답함을 왜 호소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군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린 뒤 취재진이 몰려있는 것을 보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당당한 태도로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군은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 180여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이 난동을 벌였을 때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구명조끼가 몇 개냐”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홀로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0 17: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