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23일 정지됐다. 이로써 조례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과 마찬가지로 인용 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3 18:06:39[파이낸셜뉴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연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해병대는 26일 북한이 오물풍선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부대별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다. 해상사격훈련 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K-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전력을 운용해 가상의 적에 대해 총 290여 발의 사격을 진행했다. 해병대는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K-9은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로서, 최대 사거리는 40㎞이며 분당 6∼8발의 155㎜ 포탄을 쏠 수 있다. 화력전을 위한 천무는 한 번에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80㎞다. 최대 사거리 25㎞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갱도에 숨겨진 북한의 해안포를 족집게처럼 공격할 수 있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은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참관단 참관 하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 항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위해 사격 전 안전문자 발송, 사격 당일 안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추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24~25일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날 훈련 이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해병대 화력운용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엔 우리 육군의 천무 실사격 훈련은 진행했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HH-60 수송용 페이브호크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연례 연합의무훈련인 '드래곤 리프트 2024'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은 이날 부산항을 출항해 한일 해상전력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6 15:52:51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04 18:48: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남북합의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후 우리나라를 적대하게 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능력 회복을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만 정지했는데, 북한이 잇달아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자 전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할지 고심했는데,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애초 고려했던 대북 조치들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진행되면 북한은 이에 맞불을 놓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04 14:25:40[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의결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며 이들 조치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의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경우 방송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 및 군사훈련의 재개 등이 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절차를 숙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형 이동식 장비에 탑재한 확성기 장비는 군사분계선(MDL) 인근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 연결과 설치를 위한 작업에 수 시간에서 길면 며칠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북 확성기 고정식 장비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으로 설치돼 있었고, 기동식 장비는 16대가 있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기동식은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대북 확성기 설비는 북측으로 약 30㎞ 거리의 지역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MDL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한국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을 콘텐츠로 방송했으며, 2010년대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을 땐 우리 군이 '소녀시대'나 '아이유'의 노래 등 대중가요를 틀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 접경지역 군인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해 탈북하는 현상이 반복되자 대북 확성기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아울러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9·19 합의에 따라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이런 지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곧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려 정상화 한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침에 따라 각 군이 계획을 세워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 서북도서 K-9 사격 훈련은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4 12:43: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우리측으로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대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 재가 후 효력이 정지될 경우 북한의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해진다. 군사분계선(MLD)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4 10:37:23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은 기로를 맞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원래 일정에 따라 의대 증원절차를 마무리할 동력을 얻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증원 무력화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대 증원 철폐가 아니라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을 반영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증원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증원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더욱 힘을 실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주 1회 정기휴진 외에 1주일간 휴진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당초 의대 증원 원천 반대라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두 가지 임계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여러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스르며 의대 증원 반대를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 대신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데 이어 이날 열린 항고심에선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났다. 국민의 뜻과 법의 심판 위에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은 이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2024-05-16 18:13:4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교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의대 재학생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부 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모두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심과 같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신청을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6 17:44:0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투비소프트에 대한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사건번호 2024카합2046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투비소프트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본금 감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투비소프트는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본금 감소와 관련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위한해 이뤄진 결의로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 주주총회장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카사블란코 등 조합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정은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12 13:44: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2 18: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