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 27분께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실익이 사라지면서 신청을 취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 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1 10:39:3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4:35:37[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5-10 13:09:1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2025-04-16 18:58: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6 18:47: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가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 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16 15:54:15이·함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4-09 18:18:23[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5:31:23[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집중투표제 안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사항 중 집중투표제를 빼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임시주총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임이 소명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MBK·영풍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7:37:48[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결의된 이사수 상한, 액면분할,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풍·MBK 측은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7 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