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명 '빅테크'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예금·대출을 제외한 금융서비스(계좌발급,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4년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금융 울타리'가 대폭 낮추지면서 빅테크금융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이용자의 결제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도입되고,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금융결제망에 연동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나납부 등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업도 허용된다. 또한 빅테크·핀테크기업이 충당금을 쌓는 조건으로 간편결제시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 'OO페이'의 선불 충전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3·4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안별로 순차 도입된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고객의 모든 계좌 급여 이체·공과금 납부 등 결제·송금 지시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소액 후불결제 허용 및 최대 30만원까지 한도 제공 △스타트업 전자금융업 진출 최소자본금 업종별 5억~50억원 → 3억~20억원으로 하향, 선불 충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그러나 전통 금융사들은 엄격한 규제 아래서 수 십년간 쌓은 인프라를 빅테크·핀테크기업들에게 저가에 제공해야하는 데다, 빅테크·핀테크기업들에게 낮은 자본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 울타리' 낮춰 은행 수준 디지털금융 허용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 허용이다. 금융위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도입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키로 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비자가 결제 자금(계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앞으로 소비자는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면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급지시전달업자의 지시로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 결제가 가능해져 수수료 등이 기존보다 싸진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망)이다. 은행,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 결제망으로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참가기관의 협약으로 운영된다.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 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플랫폼)도 도입된다. 급여이체, 공과금·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예금, 대출 업무는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플랫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은행 등 금융사와 협업하지 않아도 계좌를 발급해 이를 바탕으로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을 신용카드사 수준인 2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이 집중적으로 견제했던 카카오페이 등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선불충전금이 결제대금으로 부족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현금서비스, 리볼링, 할부서비스는 금지다. 카드사들은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 대금결제업자가 후불결제 기능까지 갖는것에 대해 불만을 보였다.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 역시 현재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독 울타리'도 만들어 금융플랫폼사업자 관리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사업자 등장에 대해 관리감독과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금융서비스 울타리를 낮추는 대신에 관리감독 울타리를 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사 수준의 신원 확인, 자금세탁방지,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규제를 한다. 금융안정, 이해상충 방지 등을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또 금융플랫폼 사업자 등이 AI,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할 때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등 법에 열거된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등에 책임을 지웠던 것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는 이용자가 사고유형에 대해 입증 책임을 졌던 것이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회사 등이 입증해야 한다. 이외에도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외부기관을 통한 청산하는 것을 의무화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병철 이용안기자
2020-07-26 10:13:5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청년층 부채상환 능력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금융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년의 나이, 유형, 직업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과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이 주변의 재테크 성공사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단기 고수익 실현 등 장밋빛 측면만 보고 영끌, 빚투 등 위험한 금융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될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지난 2022년 기준 66.5점으로 OECD 평균(62점)을 상회했지만 세부 항목별로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하는 금융태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지식과 행동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의미 있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층 금융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일방향 강의가 아닌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 등을 통해 짧은 분량으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들이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채와 고금리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단순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선정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사례로 부채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체험형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춰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 방법에서부터 본인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 등을 알려주는 식이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에게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후불결제(BNPL)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 금융거래 목적, 자금여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군 장병 집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각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1대1 코칭에 기반한 재무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금융교육운영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실적 및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분기별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반기 1회로 조정하는 대신 필요 시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2 14:07:31[파이낸셜뉴스] 최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으로 보편화된 간편결제와 관련해, 국내 시장 및 기업의 동향과 이슈 사항이 제시됐다. 22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왕관을 거머쥘 승자는?)에 따르면, 빅테크,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까지 국내 간편결제 생태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국내 간편결제 이용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일평균 2628만 건, 8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6.9%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은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61.3%), 선불금(32.7%), 계좌(6.0%) 순이며, 카드 및 계좌에 연동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자 중 전자금융업자는 37개사, 휴대폰 제조사는 3개사로 72.8%를 차지하여 비금융업자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삼정KPMG 핀테크산업 리더 조재박 부대표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업과 투자, 국내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증진, 후불결제 및 대환대출 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간편결제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간편결제 편리성과 혜택을 기반으로 부정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장치 마련과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로 △경쟁 심화 △오프라인 접점 확대 △비즈니스 확장 △지급방식 변화 △전략 이원화가 제시됐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제조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뉘며,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카드사들의 ‘오픈페이’ 출범, QR코드 공동 결제망 구축 등 국내 간편결제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가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안착한 간편결제는 더 많은 거래액과 결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편의점 CU와 토스, 카카오페이와 오케이포스 등 주요 간편결제 제공 기업들은 파트너십 체결,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생태계 확장에 노력 중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GLN, 제로페이 등은 국내외 여행객들의 결제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을 확보한다. 아울러,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소액 신용을 부여하는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등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모델을 발전시키며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환대출 서비스까지 확장 중인 모습이다. 충성 고객을 가늠하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편결제 이용 비중은 사용자의 편의성 선호 등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애플페이 한국 진출로 인한 관련 단말기 보급 확대, 소비자 선호 증가 등으로 최근 들어 국내 카드사에서 콘택트리스(비접촉 결제)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원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SSG페이, 미래에셋페이, LG페이 등은 수익성 저하 또는 연관 사업 종료 등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무신사, 스마일게이트 등은 기본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강화 일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22 10:38:24[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로 '카드값 연체'가 지목되고 있다. 카드값을 연체한 지 5일이 지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30대는 13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30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 늘었다. 특히 카드값 연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곧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제대금 납부를 미룰 경우 연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커진다. "카드값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신용불량자 됐어요" 연체 구간별로 분류하면 통상 연체 1~4일은 '불이익이 없는 기간', 연체 5~30일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기간', 연체 30일~90일은 '불이익이 커지는 기간', 연체 90일 이상은 '신용에 낙인이 찍히는 기간'이다. 먼저 연체 4일차까지는 카드사에서 미납 문자를 받게 되고, 연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된다. 기한 내 대금만 납부한다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5일차부터는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생긴다.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돼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으로 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며 독촉 연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관련 이력이 보이지 않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다. 단, 금액이 많거나 과거에도 5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2건 이상 있다면 변제를 하더라도 3년 간 기록이 남게 된다. 연체한 지 약 30일(1개월)차부터는 불이익의 강도가 커진다. 단기연체자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더해 연체정보가 카드사 추심부서로 이관돼 독촉 연락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자택 및 직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진행된다. 단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기록이 남게 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후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 및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변제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으며, 이후에도 신용점수 회복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교통카드도 3일 이상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납부를 독촉한다. 연체 7일차부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미납 역시 서울보증보험(SGI)에 연체정보가 기록돼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소액대출·신속채무조정·리볼빙으로 다시 일어나요"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카드값 연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액대출과 신속채무조정, 리볼빙을 제시했다. 먼저 소액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과 은행의 '비상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출상품은 무직자·주부·학생·프리랜서·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신용⋅저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지원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출이 어렵다면 제1⋅2금융권의 비상금대출도 고려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10분 만에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고도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리볼빙은 연체 전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이는 결제일에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갚는 카드 서비스로, 만약 이번 달 카드 대금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다. 대출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비싼 금리(약 16% 이상)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로 연체하는 경우, 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특히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어린 세대들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연체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4 17:03:12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8 18:08:51[파이낸셜뉴스]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BNPL·Buy Now Pay Later) 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앞두고 빅테크와 신용카드사 간 건전성 규제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빅테크 3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NPL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신업계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3사는 BNPL은 신용카드사와 고객층이 다른 서비스로 동일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원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이 없어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로, BNPL이 혁심금융 서비스에서 제도화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BNPL 서비스를 무이자로 씬파일러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BNPL서비스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할부서비스, 리볼빙, 현금서비스를 막았다. BNPL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NPL이 씬파일러, 즉,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상품 이력을 쌓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만큼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 3사가 BNPL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인 지난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BNPL 서비스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은 BNPL과 카드사의 후불결제가 사실상 동일 서비스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논의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연체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BNPL 건전성 이슈가 있으니 신용정보 공유 등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는 BNPL과 신용카드 후불결제 서비스는 서비스 목적과 고객층이 전혀 다른 데다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카드사와 같은 동일규제는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BNPL과 카드사의 고객층은 전혀 다르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모델은 오랜 시간 노하우가 있는 반면 빅테크의 대안신용평가는 이제 1년 넘은 서비스로 고도화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씬파일러를 고려한 '포용금융'과 기존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가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지정 당시에서는 금융거래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이라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의무를 준수하는 누구나 선불업자 겸영업무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포용금융 차원에서 현재는 제한됐던 BNPL 연체채권 매각, 연체율 정보 공유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던 포용금융 취지와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시행령 마련 전 업계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BNPL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3-08-07 16:20: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여전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투자업과 핀테크, 보험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개최했던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의 일환이다. 여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전사는 총자산 규모가 카드사의 경우 2017년 11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9억8000억원으로, 비(非)카드사는 같은 기간 131조1000억원에서 232조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업권 내외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해외진출 모색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해졌다는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전사들은 치열한 디지털 전환과 건전성 관리 등 체질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이뤄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업권 내, 업권 간 경쟁 뿐 아니라 간편결제, 소액후불결제 등을 탑재한 핀테크와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상황도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여신전문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발전할 신흥국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여전사들이 결제 시스템 제공과 자금 공급 역할을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아직 진출 초기 단계인 시장의 경우 각종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원 확대 및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내 금융회사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녀온 키르기스스탄 해외 진출 현장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직접 영업사원이 돼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우리 금융산업과 회사들을 세일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금융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전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외투자를 위한 국내 금융당국 보고·공시 등 관련 규제 간소화, 해외 현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개선 논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주요 여전사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K-지불결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비씨카드는 "민간사업자로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 사례 등을 설명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사업을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진출한 BNK캐피탈은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소규모 신규법인 설립 방식, 본사와 연동된 해외 법인용 전산시스템 보유 등과 함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주요 성공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KB국민카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의 현지 금융회사 인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할부·리스금융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KB국민카드 측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리스업, 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인수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업권별로 진행해 온 릴레이 세미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달 중 전 업권 종합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융권 글로벌화 정책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4 10:26:42[파이낸셜뉴스]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대학생, 주부, 고령층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도 할부 수수료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후불결제 대출 서비스(BNPL, Buy Now Pay Later) 연체율이 1년새 4.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운영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BNPL 3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리카(토스))의 총 채권금액 445억 3600만원 중 연체채권은 약 19억 3800만원으로 연체율이 4.4%로 나타났다. BNPL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해서 미리 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 할부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할부 수수료가 없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BNPL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해 간편결제 3사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동시에 주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월 30만원 수준으로 사용액을 제한했다. 하지만 문제는 후불결제 대출 연체율이 1년새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개시한 토스의 후불결제 채권은 1년 만에 약 32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연체 채권은 15억 9800만원으로 연체율은 5.0%에 달했다. 2021년 4월 후불결제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연체 채권이 3억 3900만원으로 연체율이 전년(1.26%)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70%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카카오페이는 총 채권 규모가 1억 7400만원으로 후불결제 다른 업체에 비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고, 연체율은 3월 기준 0.51%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당국에서 BNPL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신용카드 연체율은 1% 수준이고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는 혁신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가 부족하다"면서 "몇 백만원 수준이던 연체채권이 단기간에 증가하고 연체율 또한 5%에 달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관리감독 강화, 규제체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30 13:44:27""[파이낸셜뉴스]지방세, 관세 등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납부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1월 5일 전면 시행된 이후 누적가입자가 1400만명에서 약 3.9배 증가해 현재 548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다. 서비스 제공 업체도 올해 초 33개사에서 현재 52개사로 1.5배 증가했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건수도 연초 2억7400만건에서 현재 3억840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정보제공 항목은 총 8개로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인(人)보험 외 보험상품정보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다. 먼저 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와 관련된 체납 및 납세 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이 신규 제공된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예상)시기 등을 안내받아 차질 없는 납부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어 연말에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했으나 이제는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돼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12월에는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결제취소정보가 월 단위로만 제공되고 있어 고객이 취소·환불 내역을 확인할 때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업권이 판매하는 신탁상품과 ISA 관련 정보도도 연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업권은 여·수신 및 연금정보, 펀드에 한해 정보를 제공해왔다. 은행의 신탁/ISA 관련 정보까지 통합조회의 범위가 확대돼 자산관리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할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0-19 13:33:50[파이낸셜뉴스] 네이버파이낸셜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여해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서비스부터 스마트워치 간편결제까지 IT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회사의 대표적인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부터 터 3일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여해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과 후불결제 △위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3일만에 무료로 정산하는 빠른정산 서비스 등 소상공인과 씬파일러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오프라인 현장 관람객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체험 부스에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서비스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부스에는 네이버페이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연계된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루키가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일인 28일 네이버파이낸셜 부스를 방문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의 신청부터 한도조회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은 매장이 없고 업력이 짧은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매출과 재구매율 등 비금융데이터가 활용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1분만에 한도조회를 할 수 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과 씬파일러를 비롯해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네이버파이낸셜만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금융의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9-28 17: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