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B씨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고, 임무 수행 중 제대로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차례였다. 특히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까지 했다. 아예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퍼붓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1:05:5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눈 떠"라고 욕설을 하며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는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의 담배 3갑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11:09:17[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후임병 옷 벗기고 유사성행위 지시 A씨는 해병대 사령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20대 초반인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후임병들에게 초콜릿 2봉지, 퍽퍽한 과자 2박스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하고 물은 마시지 못하게 했다. 영화 속 먹방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상남자처럼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또 취침시간에는 '게임을 하자며' 후임병을 4시간 가량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같은해 11월쯤엔 군 부대 식당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다 뱉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부대 내에서는 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대원에게 밉보일까 신고도 못한 후임병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저에게 '넌 앞으로 내 장난감이다. 네가 병장이 돼도 내 장난감'이라며 매일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이어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는 내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며 "고참을 신고하면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13:31:50[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강화 소재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1:04:19[파이낸셜뉴스]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꾸짖은 뒤 복부 부위를 2차례 가격했다. 이후에도 A씨는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10월6일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던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당시 A씨는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06:54:09[파이낸셜뉴스]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들을 괴롭혀 강등 징계를 받은 해병대 선임병이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A씨는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 물을 마실 때마다 보고하게 했으며,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5 08:58:27[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군부대에서 후임병 10명을 상대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또 "김정은, 푸틴 만세"를 시키고 거부하면 주먹으로 가슴을 잇따라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반사신경을 테스트 한다는 이유로 손을 짚지 않도록 한 뒤 게시판을 향해 밀고, 빈 박스에 물을 가득 담아 후임병들에게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후임병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형총으로 폭행하고,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인 후임병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9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16:52:0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라며 모욕했다. 이밖에도 B씨는 "쉬고 싶다"라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라며 걸그룹 춤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라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라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1 13:07:39[파이낸셜뉴스] 해병대에서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 해 6월 초에는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7 10:57:4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 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10분 뒤에는 또 다시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이 같은 가혹 행위는 4차례나 반복됐다. A씨가 후임병을 괴롭힌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29 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