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8:06:4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3:03:11[파이낸셜뉴스] 결혼 1년차인 30대 남성이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다"라는 취지의 사연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회원수 208만명에 육박하는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전날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 요샌 좀 후회되네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자영업자라 경제력은 보통 또래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여유 있는 편이고 자수성가 해 30대 중반에 제 명의로 집을 산 사람”이라며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2살 연하에 빼어난 미모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욜로족(현재의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라며 "모아 놓은돈도 전혀 없었고, 연애기간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집은 새집이었고 가전 가구가 모두 새거라 와이프는 몸만 들어왔지만 별 불만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전혀 내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물론 요즘 시대에 내조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주변 친구들 외벌이면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그래도 저녁은 잘 챙겨준다고 들었다"라며 "생활비로 400만원씩 주는데 한 달에 반은 외식을 하며 아침밥은 아내가 자고 있어 내가 조리 식품을 데워먹고 출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얼마전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 와중에 와이프가 '담에 이사가면 집은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얘기에 대충 얼버 무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는 좀 후회 된다. 이런 얘기하면 웃기다고 할수도 있지만 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서 차라리 좀 대접 받고 사는게 나을걸 후회 된다"고 한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퐁퐁남 된거 같다", "얼굴보고 살아라", "결혼하면 다 똑같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여라" 등 위로하는 의견을 내는 반면 "공동명의 제안까지? 이건뭐 돈보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정도", "제아들이 이런 여자 만날까 걱정된다", "애도 없는데 생활비를 줘야하나요? 글 내용 보면 안 주면 어떨까싶다" 등 현실적인 판단을 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4 10:58:19[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년 전 시장직을 내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후 야인생활로 지낸 10년이 인생공부가 됐고, 당시 경험을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1년 무상급식 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 물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며 "10년의 공백기간 동안 세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를 놓고 시장직을 내건 주민투표를 같은 해 8월 실시했다.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서 무상급식을 유지하게 됐고, 오 시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로 10년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오 시장은 "(사퇴 뒤) 중국에서 1년, 영국에서 1년, 아프리카 르완다와 중남미 페루에서 총 1년 정도를 보냈고, 5년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고려대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매학기 토론하며 착실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한 것이 시정에 녹아들었고, 삼시세끼 먹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인권의 바탕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은 당시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는 "10년의 공백이 현재 서울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뒤처진 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고 누구나 최소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서울런을 운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유명 학원과 계약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3만명 정도 서울런을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요즘 세대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도 '오세훈표 복지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 감당을 할 수 없고, 핀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하다가 포기했다"며 "일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소득과 합산하면 더 커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3년의 실험이 끝나면 장점이 드러날 것"이라며 "본사업을 할 경우 물론 복지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들겠지만, 기존 복지시스템과 통폐합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7 16:53:56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재원 확보, 채권 가치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선구제 후회수' 단독 처리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채권을 매입한다. 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평균 30%가량) 이상이다. 법 통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야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활용방안과 보증금 채권 가치평가 기준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별법상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이 기금은 국민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향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인 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기금 조성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원·가치평가 등 과제 산적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도 미흡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난관으로 꼽힌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는 경매 이후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경매 전에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재원 확보방안과 구상채권 회수, 전세계약 시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재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만큼 전세계약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유동화증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5-28 18:55: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주택금융기금 등에 대한 부적절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역시 국민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돈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는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준 뒤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부적절하다"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형성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이 올해는 20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7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효율적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3 16:08:47'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5 19:33:22[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택도시기금 담당 주무 장관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재원인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예상되는 수조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매 실시후) 확정된 피해액을 바탕으로 얼만큼 보전하는 것이 맞는지 또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 등의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3 15:53:51[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먼저 지원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추진되면 5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은 대표적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HUG 등의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보상을 해준 뒤 경매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한 달 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찬성 측의 근거로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부담이 가중돼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경매 소요 비용, 예상 낙찰가와 선순위 채권 등의 금액을 통해 평가한 채권 가치가 우선 변제금보다 낮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한다. 채권 매입가격의 하한선 조문도 모호해 정확한 재정 투입 규모 확인도 어렵다. 윤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서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이 없다“면서 ”이는 주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이해되고 보증금 30% 수준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의미를 갖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HUG 등 채권매입기관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지원기획팀장은 “선구제 후구상 업무 수행과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주택 매입비용과 업무위탁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5조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고 상당액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파악이 어렵다”면서 “현재 경·공매에 유사한 물건들 많은데 지난해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1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공정한 가치평가는 아니고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진행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현재 1만543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4 13:56:38[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7: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