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느냐"라며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8 06:46:49[파이낸셜뉴스]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이 훈련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육군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훈련병은 지난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1 20:14:04[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조달청의 계약 지연으로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 내피(방상내피·속칭 깔깔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는 최근 방상내피 납품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계약해지 및 2024년 계약 지연으로 방상내피 재고가 부족해 용사 초도보급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기 납품을 촉구했다. 군수사는 현 재고를 고려할 때 11~12월 중 미지급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보훈복지단체 4곳, 민간업체 2곳과 입찰계약을 맺고 방상내피 총 14만여 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3만2020매를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고,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다른 업체와 맺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체돼 보급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입대 훈련병에겐 비축 분량으로 차질 없이 지급했다"라며 "10월 이후 입영 신병들에게는 재고 파악 등을 거쳐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사이즈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플리스형 스웨터를 두 벌 지급한 뒤 나중에 방상내피로 교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07:33:31[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다면, 또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9:50:22[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오전 신교대 중대장 강모씨(27)와 부중대장 남모씨(25)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바퀴를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16:40:45[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3 18:14:17[파이낸셜뉴스]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대위)이 유족에게 사건 25일 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과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중대장 A씨는 지난 6월 17일 훈련병 B씨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병원에서 뵙고 그 이후에 못 찾아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한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었다. 그가 유족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 5월 23일 B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A씨는 이틀 뒤인 19일 B씨 모친에게 한번 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그날을 되뇌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가득하다”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중대장이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그와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기로에 놓인 때였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6월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19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며 춘천지법은 이틀 뒤인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B씨 어머니는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 그날도 문자가 왔다”며 “그런 미안한 감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 이에 대한 과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13:42:3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병교육대 사고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군기교육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교관들을 대표 교관으로 2명씩 불러 1박2일간 인권 교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친숙화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입영 3주차부터 실시했던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하는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6:02:45[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