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병교육대 사고예방을 논의하고,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은 신교대는 군인화 과정을 밟는 첫 교육체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아직 완전한 군인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들의 시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우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군기교육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람이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교대에 있는 교관들을 대표 교관으로 2명씩 불러 1박2일간 인권 교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면서, 친숙화된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입영 3주차부터 실시했던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하는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6:02:45[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1 14:42:0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21 13:59:28[파이낸셜뉴스]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시키겠다던 대대장의 말을 기억한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훈련병 박모씨의 어머니가 전해 온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도대체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며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아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지적했다. 편지가 공개된 이날은 박씨가 소속됐던 12사단 신병대대의 수료식이 열렸다. 편지에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훈련 강도에 대한 비난이 담겼다. 박씨의 어머니는 "자대 배치를 염두에 두고 전우와 몇 마디 나눈 것이 그렇게 죽을 죄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6㎏의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닿지 않게 팔굽혀 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나"라며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 날 보여드리겠다던 대대장의 말을 기억한다"고 했다. 박씨가 쓰러진 뒤 군에서 유족 측에 온 연락 내용도 언급됐다. 박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43분쯤 소대장으로부터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중대장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라는 첫 전화를 받았다"며 "이후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라'는 중대장의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중대장은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지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면서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느냐"며 원통해했다. 박씨 어머니는 "지난달 12사단에 입대하면서 '충성' 경례를 했던 의젓한 아들이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며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느냐'고 전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편지 말미에는 "오늘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다"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다 죽임당한 아들이 보고 싶다"고 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9 18:13:26[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육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훈련 과정을 비롯해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8 20:07:28[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9 18:31:35[파이낸셜뉴스]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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