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검토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에 자녀 보낸 가족의 '두려움'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은 두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2주된 한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부질없는 걸 안다"면서도 "(아들을)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동생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고 밝힌 B씨는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 동생 포함 동기들이 봤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며 "근육이 녹아 쓰러져 죽을 만큼 그 훈련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었다. 숨진 훈련병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지켜보겠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대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다"며 비통해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또래 훈련병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조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귀한 목숨들을 국가가 죽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30 15:21:11[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분노했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느냐"라며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8 06:46:49[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다면, 또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9:50:22[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0 19:56:52[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07:34:14[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 간부들이 16일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지만, 학대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김성래)는 이날 오전 신교대 중대장 강모씨(27)와 부중대장 남모씨(25)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바퀴를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아울러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숨진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첫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들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기 급급했다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6 16:40:45[파이낸셜뉴스]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4:53:01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1 13:48:18[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1:42:02[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