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21 13:59: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육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훈련 과정을 비롯해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8 20:07:28[파이낸셜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 상황을 축소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병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는 선임탑승자(선탑자)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가혹행위의 결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선탑자가 가해자인 중대장이었다"며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란스 타고 내원함'으로 기록됐다. 속초의료원 기록 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2 13:55:0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9 18:31:35[파이낸셜뉴스]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9 13:36:31'여성판 N번방' 사태에 이어 이번엔 또다른 여성 커뮤니티에 사망한 12사단 훈련병 박모씨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자는 사망 훈련병에 대해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다"며 고인을 모독했다.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여러개 올라왔다. ■ "세상 한결 클린해져", "군퀴벌레"6일 여성 커뮤니티 웹사이트 '워마드'에 지난달 30일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박 훈련병 장례식장 현장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게시글 작성자는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박훈련병의 사진, 박훈련병의 얼굴을 흐릿하게 한 후 눈물흘리는 낙서를 가미한 사진 등을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고 썼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 게시글에 동조하는 조롱 댓글을 달았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글이 게시된 지 6일이 지났으나 커뮤니티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여성판 N번방 수사 전환여부 검토인터넷으로 모욕 글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12월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들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측은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 뿐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엔 회원수 84만명 규모의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이 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이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들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로 유추되는 사진 등을 올리며 비하하는 글을 올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 상황 질의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6 18:31:53[파이낸셜뉴스] ‘여성판 N번방’ 사태에 이어 이번엔 또다른 여성 커뮤니티에 사망한 12사단 훈련병 박모씨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게시자는 사망 훈련병에 대해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다"며 고인을 모독했다.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여러개 올라왔다. "세상 한결 클린해져", "군퀴벌레"6일 여성 커뮤니티 웹사이트 '워마드'에 지난달 30일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박 훈련병 장례식장 현장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게시글 작성자는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박훈련병의 사진, 박훈련병의 얼굴을 흐릿하게 한 후 눈물흘리는 낙서를 가미한 사진 등을 올렸다. 작성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고 썼다.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 게시글에 동조하는 조롱 댓글을 달았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글이 게시된 지 6일이 지났으나 커뮤니티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판 N번방 수사 전환여부 검토인터넷으로 모욕 글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12월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들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측은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 뿐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엔 회원수 84만명 규모의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이 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이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들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로 유추되는 사진 등을 올리며 비하하는 글을 올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 상황 질의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6 15:24:58[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군장병 부모들이 국방부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와 군장병 부모들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들과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 명의 관계자들은 군장병들이 입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도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육군 21사단에서 집단따돌림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아들과 같은 사단에서 일어난 이번 훈련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무슨 염치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통지서 쪼가리를 집집마다 보내는가"라고 외쳤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는 어머니 A씨도 "군대가 어떤 법적 기준을 갖고 군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군기 훈련은 언제 실시하며, 훈련병이나 병사들이 아플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서 "왜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역한 아들을 둔 어머니 B씨는 "우리 부모들은 푸른 청춘을 다 펼치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에게 차마 명복을 빈다는 말조차 못 한다"며 "아들 있는 죄, 자식 가진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훈련병 C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과격한 운동과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구타와 가혹행위로 군에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과 같다. 당시 부대 중대장은 C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멘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규정 120' 등을 위반해 군기교육을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3주 뒤로 연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6: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