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5)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으며,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B양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0 08:39:1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고교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력 강도도 높았다”고 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두 딸 등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며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들었고 허리뼈 골절 등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했다”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6 05:19:31[파이낸셜뉴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52)이 고가의 운동화를 사달라는 10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애플렉은 최근 아들 사무엘(13)과 함께 스니커즈 컨벤션을 방문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6000달러(약 873만원)에 달하는 한정판 '디올 에어 조던 1' 스니커즈를 골라 아빠에게 사달라고 했다. 그러나 애플렉은 단호하게 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떼를 쓰는 사무엘에게 "나는 돈이 있지만, 너는 돈이 하나도 없잖니"라며 "비싸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 아니냐. (운동화를 사려면) 잔디를 많이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랙은 지난 8일 미국 최대 콘텐츠 축제인 'SXSW'(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레드카펫 행사에서 해당 일화와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안일을 도우라고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충동적 지출을 억제하고 1달러(약 1460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잔디를 깎아야 한다고 말하면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들에게 "1000달러(약 146만원)짜리 신발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렉은 1981년 영화 '더 다크 엔드 오브 더 스트리트'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아마겟돈'(1998), '셰익스피어 인 러브'(1999), '진주만'(2001)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한 토크쇼에 출연해 신인 배우 시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절친인 배우 맷 데이먼과 은행 계좌를 공유하며 오디션 비용 등을 냈다고 털어놨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은 함께 각본을 쓴 영화 '굿 윌 헌팅'(1997)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으며, 주연과 연출을 동시에 맡은 영화 '아르고'(2012)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애플렉의 자산은 1억5000만 달러(약 2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4 07:01:37[파이낸셜뉴스] 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를 건넌 학생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18:32:13[파이낸셜뉴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7 07:44:34[파이낸셜뉴스] 립스틱을 몰래 꺼내 부러뜨린 뒤 모른 척한 친구 자녀를 꾸중했다가 친구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 자녀한테 이 정도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냐"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 그는 "친구가 놀러 오래서 친구네 집에 갔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 친구 딸이 제 가방을 멋대로 뒤져서 립스틱을 꺼내 갖고 놀다가 부러뜨린 걸 몰래 다시 제 가방에 넣어놓고 시치미 떼고 있더라"라며 "제가 차 마시고 립스틱 바르려고 가방에서 꺼내니 완전히 부러지고 뭉개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이거 네가 그랬니? 허락 없이 남의 가방에 손대고 물건 가져가서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냐"며 친구 딸을 꾸짖었다. 아이는 "내가 안 했다"고 떼를 쓰며 울다가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이후 사과 없이 방에 들어가서는 A씨가 집에 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친구는 "아이가 어린데 훈육은 엄마가 하도록 놔둬야지, 왜 네가 멋대로 애를 혼내냐. 애 버릇만 나빠졌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저 정도 말한 게 그렇게 심하게 혼낸 거냐. 4만원 넘는 립스틱을 애가 망가뜨렸으면 친구든 애든 사과가 먼저 아니냐"면서 "제가 립스틱값 물어내라고 세게 나갔어야 했는데, 애가 한 짓이라고 그냥 넘어갔더니 친구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까운 연차 빼서 열차 타고 3시간 거리를 가준 친구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이없고 짜증 난다"며 "친구한테 '애한테 한 소리 할 일 안 생기게 네가 잘하지 그랬냐'고 메시지 보냈다. 친구 애한테 저 정도 말도 못 하나. 제가 진짜 애한테 너무한 거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키니 남의 가방도 뒤지는 거다" "미안하다고 해야지 오히려 큰소리네" "립스틱값 보상 받고 손절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3 06:17:06[파이낸셜뉴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그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훈육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0년 4월 CNN 방송 프로그램 '래리 킹 라이브-도널드와 멜라니아의 삶'에 출연해 진행자인 래리 킹과 여러 정치·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4살이던 막내아들 배런에게 "항상 최고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커선 이걸 기억해라. 술, 담배, 마약 그리고 문신을 절대 해선 안 된다. 나는 네 몸에 그 어떤 타투가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래리 킹과의 인터뷰에서도 "영상에서도 봤듯 저는 매일, 매주 아이들에게 마약, 술, 담배, 심지어 문신도 금지한다고 말한다"며 "아이들이 '아빠 제발 그만해'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자식 교육할 때 강조했단 4가지', '트럼프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나쁜 습관' 등의 제목으로 확산돼 화제가 됐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17년 45대 대통령 취임 오찬에서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과거부터 술과 담배, 마약에 손대지 말 것을 여러 공식 석상에서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술과 담배, 마약 '중독'에 민감한 이유는 그의 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는 알코올 중독으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며 "한번 시작한 다음 멈추는 게 무척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도 죽은 형처럼 적당히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무섭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10:53:4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해 20220년 1만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만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만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현재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아동을 양육·교육하고,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해당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70여 쪽의 책자 형태로 발간돼 현장 경찰을 비롯한 교육부·복지부·관계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 외에 자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에 들어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29 14:35:49[파이낸셜뉴스]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이 훈련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지난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살 푸들, 3.5㎏ 마루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82㎏ 거구의 남성으로부터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하여 마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상해를 입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케어는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져버리는 상해를 입었다"며 "반려인들에게조차 으르렁거리는 등 특이 행동을 하며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들은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개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놀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반려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입질 등 사람에 해를 가하는 반려견에게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교육과정에 의해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300만원이라는 과한 금액을 고집하며 주지 않을 시 당사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호자님의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추가 글을 통해 "마루라는 아이는 다섯 살 때 파양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다. 저는 마루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직원들에게 마루가 적응하는 동안 아무런 훈육을 하지 말아달라, 훈육이 필요할 땐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마루가 적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등원했을 때 마루는 보호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남자인 저를 피하고 다른 아이들을 피해다니며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등원한 지 시간이 흐른 시점에 마루가 적응했고 저와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나왔듯 마루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보호자님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에는 입질까지 해 훈육하게 됐다는 원장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턱 아래를 고정하고 있었다. 훈육 도중 아이의 훈육을 멈추게 된다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버릇이 돼 더 강해질 거다. 입질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마루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질하게 되겠다 싶어 훈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빨이 빠지고 피가날 정도로 누가 훈육을 하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인이 봐도 훈련이 아닌 학대로 보이는데?" "훈육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6 06:58:38[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진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05 17: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