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그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훈육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0년 4월 CNN 방송 프로그램 '래리 킹 라이브-도널드와 멜라니아의 삶'에 출연해 진행자인 래리 킹과 여러 정치·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일상생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4살이던 막내아들 배런에게 "항상 최고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커선 이걸 기억해라. 술, 담배, 마약 그리고 문신을 절대 해선 안 된다. 나는 네 몸에 그 어떤 타투가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래리 킹과의 인터뷰에서도 "영상에서도 봤듯 저는 매일, 매주 아이들에게 마약, 술, 담배, 심지어 문신도 금지한다고 말한다"며 "아이들이 '아빠 제발 그만해'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자식 교육할 때 강조했단 4가지', '트럼프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나쁜 습관' 등의 제목으로 확산돼 화제가 됐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17년 45대 대통령 취임 오찬에서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과거부터 술과 담배, 마약에 손대지 말 것을 여러 공식 석상에서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술과 담배, 마약 '중독'에 민감한 이유는 그의 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는 알코올 중독으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며 "한번 시작한 다음 멈추는 게 무척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도 죽은 형처럼 적당히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무섭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10:53:4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해 20220년 1만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만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만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현재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아동을 양육·교육하고,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해당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70여 쪽의 책자 형태로 발간돼 현장 경찰을 비롯한 교육부·복지부·관계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 외에 자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에 들어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29 14:35:49[파이낸셜뉴스]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세 푸들이 훈련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지난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살 푸들, 3.5㎏ 마루는 유치원에서 원장인 82㎏ 거구의 남성으로부터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하여 마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상해를 입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케어는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져버리는 상해를 입었다"며 "반려인들에게조차 으르렁거리는 등 특이 행동을 하며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들은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개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놀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반려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입질 등 사람에 해를 가하는 반려견에게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교육과정에 의해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300만원이라는 과한 금액을 고집하며 주지 않을 시 당사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호자님의 요구는 과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추가 글을 통해 "마루라는 아이는 다섯 살 때 파양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다. 저는 마루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직원들에게 마루가 적응하는 동안 아무런 훈육을 하지 말아달라, 훈육이 필요할 땐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마루가 적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등원했을 때 마루는 보호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남자인 저를 피하고 다른 아이들을 피해다니며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등원한 지 시간이 흐른 시점에 마루가 적응했고 저와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영상에 나왔듯 마루는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보호자님께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에는 입질까지 해 훈육하게 됐다는 원장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턱 아래를 고정하고 있었다. 훈육 도중 아이의 훈육을 멈추게 된다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버릇이 돼 더 강해질 거다. 입질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마루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질하게 되겠다 싶어 훈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빨이 빠지고 피가날 정도로 누가 훈육을 하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일반인이 봐도 훈련이 아닌 학대로 보이는데?" "훈육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6 06:58:38[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진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05 17:30:25[파이낸셜뉴스] 2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의 영상에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밈'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댓글을 쓰는 누리꾼들이 대거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밈은 '와 X탱이 보소'라는 문장으로, 한 누리꾼이 올리버쌤 특유의 말투를 흉내 내 해당 문장을 읽어낸 음성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 밈이 됐다. 다만, 화제가 되는 와중에서도 몇몇 누리꾼들은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댓글들을 두고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대거 올라왔다. 이중 글쓴이 A씨는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건 대충 흐린 눈하고 넘어가겠다. (하지만) 올리버쌤 가족분들 다 나오는 영상에서 저렇게 도배하는 건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A씨가 지적한 해당 댓글은 이달 1일 올리버쌤이 자신의 딸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훈육 상담을 받는 영상 콘텐츠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우와 (X)탱이 보소",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X탱이 보소", "X탱이 보소" 등이라고 댓글을 달거나 "ㅇㄴㅎㅅㅇ(안녕하세요) ㅇㄹㅂㅆ(올리버쌤) ㅇㄴㄷ(입니다) ㅇ(와) Xㅌㅇㅂㅅ(X탱이보소)"라며 자음으로 이러한 댓글을 썼다. 해당 문장은 올리버쌤이 실제로 하지 않은 대사다. 과거 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버쌤'이라는 제목으로 성대모사하듯 음성으로 이 대사를 읽어내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 비슷한 말투와 올리버쌤 분위기와 상반된 대사 수위에 일부 누리꾼들이 흥미를 보이면서 일명 '밈(meme)'화가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리버쌤이 고소해도 할 말 없다", "제3자가 봐도 이건 아니다", "성대모사 최초 유포한 사람 고소해라" 등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들은 3주 이상 올리버쌤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 것을 두고 "고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7 07:26:1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06 19:03:05[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06 14:19:02[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중 5차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해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별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4 09:56:1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 친구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딸 친구 B양에게 전화해 “앞으로 우리 애 한번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자 B양은 겁에 질려 곧바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B양 부모가 진정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딸이 B양으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B양을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범행이 이뤄진 점,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고 재범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2 16:30:46[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결국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40)와 계모 B씨(43)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라며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사에서 "아이의 상처는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의 추궁 끝에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 부부의 아들 C군(12)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사인을 알 수 없다"라며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증언에 따르면 C군은 평소 A씨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운 날씨에 C군이 쫓겨나 떨고 있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8 21: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