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10일 열린 중간 브리핑에서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을 두고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며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지난 2021년 6월 삭제된 것에 대해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협회 부회장은 별도 입장을 내고 김택규 회장과 김종웅 전무이사, 박계옥 감사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 김 전무이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횡령 및 배임 의혹에 연루되고 폭행, 폭언, 갑질 의혹 등 추가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부실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박계옥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1:20:15[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였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3:43:5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박수홍의 형 박모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5:52: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 개원식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협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02 16:11:5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의 계엄령 선포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면서 "우리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국회 구조를 보면 바로 해제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있는데 왜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에 의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긴급히 수사단 꾸리고 정말 수백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는데도 단 한 명도 혐의 있다고 기소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 1400명 인원만 축소됐다"면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9-01 15:49:33[파이낸셜뉴스]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0:33:58[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인 민희진씨가 전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9일 민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직원 A씨가 어도어의 임원 B씨를 성희롱 1건 및 직장내 괴롭힘 7건으로 신고했고, 민씨가 모회사 하이브의 진상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민씨는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A씨의 업무 능력과 동료 평가가 낮다고 지적하며 A씨의 연봉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밝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8:18:29“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 측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친 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16:40:51[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들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진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사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와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한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부역자'로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7 1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