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0대 노인이 수리해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통장의 돈을 빼가고 대출도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에 금융 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B씨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걸 인지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31 06:14:22[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카리브해 과들루프로 향하던 여객기가 승객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카리브해 과들루프에 있는 푸엥트아피트르로 가던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로 회항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승객이 비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해당 여객기는 안전 조치를 위해 비행 방향을 바꿨다. 해당 여객기는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한 바퀴를 돈 뒤 파리 오를리 공항으로 회항했다. 20분 뒤 과들루프로 이륙한 해당 여객기는 이날 저녁 7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항한 항공기는 지난달에도 한차례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갤리(항공기 주방) 통풍구에 빠졌다고 한다. 통풍구는 항공기 내 공기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어 급히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항 역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가 통풍구로 들어갈 수 있어 회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은 "분실된 휴대전화의 리튬 배터리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며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10:38:5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의 신분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 진위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신분증 사진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기관 보유 정보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4 14:36:21[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주범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수 A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인 남성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A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뒤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함께 붙잡힌 공범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A씨를 협박한 공범 1명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2 10:21:49[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변호사 입회 하에 오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 현재까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께 종료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 시장이 생성, 송수신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오 시장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로 사건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오 시장이 명태균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1차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 2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법룰 자문을 받았다"며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0 14:46:4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집무실 PC,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시청 본관 내 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관련 참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한남동 공관 압수수색은 오후 1시께 종료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 기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0 14:43:39[파이낸셜뉴스] 등산 중 비탈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다음 날 아침 등산객에 발견돼 구급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17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5분께 부천 원미구 역곡동 원미산 정상 부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 아래 비탈길에 쓰러져 있는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외투와 등산바지, 등산화 차림으로 오른쪽 무릎과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천 지역의 날씨는 영상 8~16도로 기온이 낮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고 비도 내렸다. A씨는 구급 대원들에게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후 8시께부터 등산하다가 휴대전화가 비탈길로 떨어졌다"면서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뒤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는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기울기 60도 정도 되는 비탈길에 누워 있었다"며 "응급처치를 하고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13:17:53[파이낸셜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4 18:45:29[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한 여성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 에 따르면 지난 8일 브라질 중서부 지역 고이아스주 아나폴리스의 한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여성 A씨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폭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남편 B씨와 청소용품 진열대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A씨의 왼쪽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았다. 놀란 A씨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채 매장을 뛰어다녔고, 옆에 있던 B씨가 A씨의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주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손을 포함에 몸 곳곳에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에는 불길이 위로 솟아 머리카락에 붙는 바람에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며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내 휴대전화에 불이 붙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휴대전화가 폭발하기 직전 아내는 뒷주머니에서 강한 열기를 느꼈지만, 불이 빨리 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런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발한 휴대전화는 A씨가 약 1년 전 구입한 모토로라의 'Moto E32' 기종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연락을 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기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제품이 높은 품질 기준에 따라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공학자 클레베르 다 실베이라 모레이라 박사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저품질 충전기 사용, 햇빛이 강한 곳에서 장시간 충전, 충전 중 기기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15:41: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초중고생 7610명, 교사 1903명, 학부모 5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는 70%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 중 절반 이상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울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먼저저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학생 중 52.5%가 '수거할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쉬는 시간에 허용'(23.8%)과 '수거 필요'(23.7%)는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 같은 질문에 교원의 답변 비중은 전혀 달랐다. 74.6%는 '수거 필요'라고 응답했다. '수거할 필요 없음'은 19.7%, '쉬는 시간에 허용'은 5.7%에 불과했다. 학부모 중 70.2%도 '수거 필요'를 선택했고, 이어 '쉬는 시간에 허용'(16.7%), '수거할 필요 없음'(13.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수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학교생활에 문제없음'(29.7%), '긴급상황 시 전화 사용'(26.5%), '쉬는 시간에 사용'(25.7%), '쉬는 시간 개별 학습용'(15.6%) 순으로 꼽았다. 반면,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 방해 예방'(50.3%)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불법 촬영 예방'(23.6%), '사이버폭력 예방'(20.3%)이 뒤를 이었다. 교원들은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 '수업 방해 예방'(39.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이버 폭력 예방'(27.9%)도 응답 비중이 컸다. '쉬는 시간 개별 학습용'은 5.4%에 그쳤다. 수거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학교생활에 문제없음'(44.1%)이 많았고, 이어 '긴급상황 시 전화 사용'(21.3%)이었다. 학부모도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 '수업 방해 예방'(46.2%)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사이버 폭력 예방'(26.6%), '불법 촬영 예방'(24.3%)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다. 수거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긴급상황 시 전화 사용'(33.9%)을 비교적 많이 선택했고, '학교생활에 문제없음'(10.5%)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6∼31일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했다. 울산교육청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학교 내 학생의 건강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원탁 토론회'를 가졌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와 시의원, 울산교총·울산전교조·울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교육청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13 1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