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했어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SK텔레콤 개통시 회선당 30만원 지원'이라는 전단 광고를 본 뒤 해당 광고를 낸 SKT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해 신규로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점은 A씨가 전화로 알려준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주기로 했다. 또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요금은 A씨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했고 7개월 뒤에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미납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은 뒤에야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 요금이 매달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대리점이 문을 닫자, A씨는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납부한 금액 중 매매계약 체결시 대리점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200만여원을 돌려달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판매점을 대리인으로 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에게 2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단말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된 사업자"며 "단말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계열사 SK네트웍스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고도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점이 단말기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1-01 10:36:27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복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씨의 휴대전화의 가입자 조회를 한 대리점 2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과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2명의 관계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성남에 위치한 대리점에서는 복제된 전씨 휴대전화의 가입이 이뤄졌고 강남 대리점에서는 전씨가 이전에 가입했던 전화 및 부가서비스 등의 상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는 단말기 없이 전화번호와 인적사항만으로 복제돼 이동통신사 등에서 복제에 필요한 전자적고유번호(ESN)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의 전자적고유번호(ESN)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복제 당시 전씨가 가입해 있던 SK텔레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 대리점에서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가 이뤄진 지난 2007년 11월께 전씨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 조회를 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전씨 휴대전화 복제와 관련,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41)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2-16 14:21:01[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09:19:30[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조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몰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2024-10-07 14:02:03[파이낸셜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을 맞아 법 폐지를 촉구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KMD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경쟁억제 정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스팟정책, 고가 요금 강요, 부가서비스의 유도행위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시장구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채널별, 지역별, 매장별 장려금 차별문제는 이용자차별을 조장하고 유통망간 갈등을 조장한 악질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단체인 KAIT는 사전승낙제 접수 단체임에도 자율규제 명분으로 골목상권 판매점의 규제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낙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망 신고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통망 신고제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보를 받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KMDA는 현 통신사 사업자 중심 단체 및 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의 통신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망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 단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아직 통신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필수"라면서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8:00:37[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 손님들로부터 341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피해자 41명에게 총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3 06:15:13[파이낸셜뉴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하거나,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개통'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담긴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은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단 개통(91건)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 분야에선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단말기 값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기기값은 안내와 다르게 과다 청구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된 사례도 증가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이해가 다르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용자는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대납,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거짓 계약으로 유도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통한 계약, 할인유형 및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는 등 입증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영업·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피해방지 안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4 15:49:34[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전환(DT)을 위한 첫 거점 업무공간인 ‘원더 하이브 부산’(wonder hive Busan)을 공식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각형 구조의 ‘벌집’(hive)에서 이름을 따온 ‘원더 하이브’(wonder hive)는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중심에 둔 거점 업무공간이다. 지난해 12월 롯데손해보험이 내놓은 보험 소득 플랫폼 ‘원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원더를 통해 위촉된 ‘N잡’ 설계사인 ‘스마트플래너’는 자격시험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거나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 롯데손해보험은 이처럼 물리적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원더의 장점을 바탕으로, 설계사에게 최고의 수수료율을 보장하기 위해 원더 하이브의 조성을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원더 하이브는 설계사 수만큼 필요했던 고정 사무실을 공용 업무공간으로 통합, 전속설계사가 늘어도 고정비용은 증가하지 않는 사업모델의 혁신을 실현했다. 설계사들에게는 필요한 시간만큼 공용 업무공간과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임차비용 등 절감된 고정비를 그대로 설계사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고정비 절감 효과는 설계사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원더 하이브 부산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 2번 출구 앞 한진에셋빌딩에 들어섰다. 고객과 설계사, 전속·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조직과 보상인력이 한 데 모인 첫 거점 업무공간이다. 원더 하이브 부산에서는 원더를 통해 위촉된 스마트플래너가 고객과 자유롭게 만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언제든 교육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개방형 라운지에서 설계사와 만나 보험가입을 상담받고, 계약변경과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 역시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설계사와 임직원을 위한 사무공간은 원더를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 하나로 완수할 수 있는 만큼, 사무공간에는 고정된 좌석과 데스크톱 PC가 없다. 대신 벽을 없애고 공용좌석을 도입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으며,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제공된다. 별도의 출근이 필요하지 않은 원더의 스마트플래너도 디지털 출입키를 이용해 자유롭게 업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원더 하이브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더 하이브를 중심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설계사에게 최고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보험 영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24 09:41: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낙제를 손본다. 사전승낙제를 거치지 않는 판매·대리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겠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판매·유통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개정령에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외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승낙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면 5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5-08 11:32:28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현재의 전환지원금은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플래그십 제품보다 재고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게다가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마저도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시지원금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기 실구매가는 저렴해지는 대신 위약금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단통법은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에 휴대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싸게 샀던 사람들조차 동등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 단말기 실구매가를 좌우하는 데는 리베이트가 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성지는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로 운영된다. 기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이 리베이트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단통법 전에는 이런 매장이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사라졌거나 음지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매장들에 대해 싸게 판다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방통위가 이 같은 단속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좀 더 양지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4가 0원, 한발 더 나아가 돈을 받는 조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리베이트가 활성화되면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기에 통신사에도 다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고 요금제, 약관 등에 대해 유연해진다면 통신사도 마냥 경쟁 활성화를 꺼려하진 않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30 15: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