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출근시간 때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수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11일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울산 중구 모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가 영업을 준비 중이던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이체시킨 뒤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금융당국에 이체 중지를 요청한 뒤 형사와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낮 12시 9분께 울산 신정동의 한 숲길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A씨가 업주에게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 시킨 것은 결제 방식의 다양화로 요즘 카페들이 현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11 17:22:30[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 A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를 쫓고 있다.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14:08:26[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싸움을 말리던 60대 남성 역시 흉기에 찔려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무시하고 먼저 폭행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9 13:59:26[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경찰관 1명이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당했고, 20대와 40대 경찰관 2명은 각각 팔과 손가락에 경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전북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심하게 취한 자신을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거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다가 되레 피습당하는 경찰관.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훈장이 아닌 진단서다. 최근 3년여 간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인원이 5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범인에게 다쳐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3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만 100명 이상이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경찰관 공상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경찰관 공상 피해자는 총 49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97명, 2023년 1618명, 2024년 1571명으로 매년 15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90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상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은 안전사고(2693명)였으나, 범인에 의한 피습도 1306명에 달했다. 전체 공상의 26.3% 수준이다.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은 2022년 360명, 2023년 435명, 지난해 4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1명으로 기록됐다. 통상 범인 피습은 △체포 중 주먹·흉기 등 물리적 공격 △취객이나 정신질환·심신미약자 제압 중 폭행 피해 △가정폭력 현장 등에서 저항에 의한 상해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위협 등을 포괄한다. 피습으로 인한 중상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 중상자 629명 중 105명(16.7%)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상자(176명) 가운데 35명이 범인 피습에 의한 부상자였다. 중상자 5명 중 1명꼴로 범인에게 다친 셈이다. 경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칼에 찔리고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현실은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경찰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정신질환자 C씨를 테이저건과 수갑으로 제압한 후 C씨가 사망하자, 국가가 3억20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장 판단을 우선시하고, 경찰관들이 소송 책임을 혼자 떠맡지 않도록 제도 보강 및 예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 범법자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경찰관 수를 늘리고 직무 수행 중 쌓인 정신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07 22:41:30【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2:24:3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내연녀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남편의 내연녀 B씨(50·여)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출입문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다. 이후 수원시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 남편의 오랜 불륜행위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2 16:12:20[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든 채 아파트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칼 든 남자가... 28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보는 순간 소름 끼치는 양손에 칼을 든 남자, 경찰까지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북 구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씨가 양손이 칼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당시 상황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에는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 주민 2명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양손에 칼을 든 A씨와 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진 않았지만 놀란 주민들은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양손에 칼을 쥔 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다른 층으로 이동해 아파트 복도를 배회했다. 출동한 경찰한테도 돌진.. 테이저건 이용해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준비한 뒤 A씨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매뉴얼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뒤 현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A씨는 양손에 칼을 든 채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들 보호장비 강화시켜달라",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 든든하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신속하게 검거해주신 경찰관분들 고생 많으셨다", "주민들 진짜 놀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30 07:32:00[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각각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처음 적용한 사건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동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져 지난달 8일 공표·시행됐다. 이 죄를 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9 09:12:57[파이낸셜뉴스] 손가락을 튕겨 상대방 이마를 가격하는 이른바 '딱밤'을 때리며 놀던 10대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45분께 시흥 소재의 한 노상에서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또래 무리와 함께 딱밤을 때리며 놀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A군의 말에 B군이 "계속 하자"고 말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둘렀으며, A군은 인근 음식점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B군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음식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 등을 조사하기 전"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8 09:58:2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역삼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허벅지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범죄 후 도주한 피의자에게 지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출석을 권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7 18: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