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게시물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여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측에 반발해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09:48:0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보고 행동을 멈추는 모습이 공개됐다. 7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칼 들고 경찰관에게 돌진? 테이저건까지 장전한 그날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음을 낸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돌변해 현관문을 세게 여닫는 등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이 다가오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 나왔다. 경찰은 다급하게 문을 방패 삼아 몸을 피했고, 경찰과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테이저건을 장전한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이에 결국 A씨는 흉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은 A씨의 흥분 상태가 누그러드는 순간을 포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집 안에서 흉기 여러 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의 불화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14:37:38[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웃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다시 붙잡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특수폭력·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수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점주의 저항이 계속되자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위협했다. 흉기 난동 바로 전날인 1일 김씨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택 앞 골목을 지나가던 7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6 15:50:23[파이낸셜뉴스]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날인 지난 23일, 경찰은 120명에 달하는 경찰과 장갑차까지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분당경찰서 30여명, 기동순찰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 특공대 5명,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 50여명 등 12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야탑역 일대 투입했다. 이날 퇴근 시간이 되자 많은 시민들이 야탑역 주변으로 쏟아졌다. 소총을 맨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보고 놀란 시민들은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도 했다. 현재까지 야탑역 주변에서 흉기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글 작성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불을 지르겠다”는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야탑역 일대에 경비 인원이 투입된 19일 오후에는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 너네가 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냐”는 내용의 글을 새로 게시했다. 다만 추가로 글을 쓴 이가 이전 게시물 작성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등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서현역 사건이 생각나 무섭다"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시민을 불안케 했던 23일 오후 6시 정각 야탑역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때문에 작성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개란에 “IP 추적과 신상 특정의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설명을 내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이트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며 “IP 추적 외에도 관련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수사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두 게시글은 경찰이 유관 기관에 요청해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3 22:27:29[파이낸셜뉴스]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된 후 예고 당일(23일)이 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글의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며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했다. 누리꾼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난동 예고에 경기 성남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등 비상대책 대비 태세에 돌입했고, 관할 경찰도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10:16:48[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4:03:06[파이낸셜뉴스] 독일 서부 도시의 한 축제 현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3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서부 도시 졸링겐에서 열린 축제에서 한 괴한이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목격자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프론호프 중앙 광장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 중이며 지금까지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상자 수를 5명으로 추산했지만, 이 지역의 최고 보안 책임자인 허버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내무장관은 24일 이른 오전 사건 현장을 방문해 부상자 수가 6명이라고 제시했다. 로일 장관은 "우리 중 누구도 왜 공격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서 "지금은 (사건)동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공격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공격자는 비교적 빨리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팀 올리버 쿠르츠바흐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져 있다"라며 "우리 모두 도시의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여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도시 건립 6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시작한 졸링겐시는 25일까지 축제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흉기난동 사건으로 나머지 축제를 취소했다. 졸링겐시는 주민 16만명의 도시로 대도시 쾰른과 뒤셀도르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AP통신은 최근 독일에서는 흉기로 인한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에는 정치적 이슬람을 반대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흉기로 공격해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24 13:44:03[파이낸셜뉴스] 구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 35분께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A씨(50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집기류를 던지고 흉기를 꺼내 구청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 건을 통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 소동으로 A씨는 손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른 시민이나 공무원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23 19: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