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연녀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전 B씨는 남편의 내연녀 C(40대) 씨의 집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자신도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A씨가 차량에 있던 흉기를 미리 챙긴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다만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07:25:58[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6:34: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23시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게시글의 댓글에 어디 사는지 재차 물으며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 등의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게 위협 역시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같은 해 7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난동 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2 10:52:49[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게시물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여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측에 반발해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09:48:0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보고 행동을 멈추는 모습이 공개됐다. 7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칼 들고 경찰관에게 돌진? 테이저건까지 장전한 그날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음을 낸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돌변해 현관문을 세게 여닫는 등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이 다가오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 나왔다. 경찰은 다급하게 문을 방패 삼아 몸을 피했고, 경찰과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테이저건을 장전한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다. 이에 결국 A씨는 흉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은 A씨의 흥분 상태가 누그러드는 순간을 포착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집 안에서 흉기 여러 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의 불화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14:37:38[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웃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다시 붙잡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특수폭력·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수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점주의 저항이 계속되자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재차 위협했다. 흉기 난동 바로 전날인 1일 김씨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택 앞 골목을 지나가던 7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6 15:50:23[파이낸셜뉴스]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날인 지난 23일, 경찰은 120명에 달하는 경찰과 장갑차까지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분당경찰서 30여명, 기동순찰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 특공대 5명,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 50여명 등 12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야탑역 일대 투입했다. 이날 퇴근 시간이 되자 많은 시민들이 야탑역 주변으로 쏟아졌다. 소총을 맨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보고 놀란 시민들은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묻기도 했다. 현재까지 야탑역 주변에서 흉기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글 작성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불을 지르겠다”는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야탑역 일대에 경비 인원이 투입된 19일 오후에는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 너네가 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냐”는 내용의 글을 새로 게시했다. 다만 추가로 글을 쓴 이가 이전 게시물 작성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등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서현역 사건이 생각나 무섭다"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시민을 불안케 했던 23일 오후 6시 정각 야탑역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 때문에 작성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개란에 “IP 추적과 신상 특정의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설명을 내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이트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며 “IP 추적 외에도 관련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수사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두 게시글은 경찰이 유관 기관에 요청해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3 2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