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홍모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모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모씨를 각각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처음 적용한 사건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동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져 지난달 8일 공표·시행됐다. 이 죄를 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9 09:12:57[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두 명의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께 사하구 신평동에서 A씨(50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11시께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 28분께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B씨(40대)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48분께 현장에서 B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4-16 11:17:41【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군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점퍼 안에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14 14:16:12[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중국인 A(58)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을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다. 이후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0 14:31:45[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 행인을 보고 흉기를 꺼내 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 든 중국인 A씨(58)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주변을 순찰하다가 112종합상황실에서 내린 긴급출동 무전을 듣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후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기동순찰대는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의 범죄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직으로, 서울에만 31개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한 달 동안 118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기초질서위반행위 122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10 13:28:1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권 일대 봄맞이 벚꽃축제 장소 등에 경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파 밀집지역 18곳에 기동순찰대 46개팀 320여명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일에는 30만명이 모인 '석촌호수 벚꽃축제' 폐막공연장에서 안전통제를 실시했다. 2개팀이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리는 위험한 상황을 관리하고 동·서호 통행로 전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유도했다. 지난 8일 '여의도 벚꽃축제'에서는 윤중로 일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13개를 제거하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20건), 비상벨 점검(11건)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일 벚꽃축제를 보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넘어진 남성이 머리에 2cm 가량 열상을 입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소방에 인계했다. 지난 8일에는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해 23cm 횟칼을 든 남성을 흉기소지죄로 검거했다. 이밖에 △범죄 취약요소 점검 74건 △거동수상자 등 불심검문 73건 △수배자 등 형사사범 검거 14건 △경범 등 기초질서 단속 122건 △보호조치 9건 등을 수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행사에 경력을 적극 배치해 행사 종료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13 10:40:36[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7 17:25: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6:52:22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6 18:08:26[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 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6 14: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