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살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살이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1 22:22:30【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 놓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면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A씨를 112에 신고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31 16:42:52[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께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6일 저녁 B씨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27일 오후 4시 40분경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30일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3-31 14:03:30[파이낸셜뉴스]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 씨(7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도는 미리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칼로 한(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거라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6:28:52[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리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1 17:41:26[파이낸셜뉴스]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시30분께 창원 소재의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6 08:54: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심야에 군산시 미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5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갔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은 지켰다. 의료진은 흉기 각도가 5도만 벗어났어도 B씨가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B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의 날 길이가 14㎝에 달해 충분한 살상력이 있고, A씨가 피해자의 등을 흉기로 힘껏 찌른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25 14:18:53[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흉기를 구입할 당시 점원에게 “회를 뜨려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직원과 나눈 대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점심시간쯤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으로 외출했다. 이후 한 주방용품점을 찾아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며 직원이 칼의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구입한 뒤 학교로 복귀한 그는 하교하는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3 13:30:24[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A(48)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경찰은 “돌봄 교실 앞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 중 마지막 학생을 노렸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술 전 경찰에 “내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교내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 아동 김하늘양의 부친인 A씨는 경찰 수사를 마친 뒤 응급실로 돌아와 "오늘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100%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흉기를 구입한 것인지, 피해자를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20여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초 휴직한 A씨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휴직 전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복직 후 교과 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자상을 입고 함께 발견된 A씨는 사건 당일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1 15:24:05[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던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1일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여교사 B씨(40대)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여교사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를 받던 여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여교사는 1학년생인 숨진 학생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학원에 가기 전 평소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다.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50분께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B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돌봄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교실을 나간 A학생이 어떻게 그 시간에 여교사와 함께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2-11 08: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