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목에 있는 문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박대성의 사진을 보면 그의 목 정면엔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 문신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 문신을 보고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을 때는 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건”이라며 “이후 김성수를 보고 좀 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2019년 5월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2018년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역시 목 왼쪽에 문신이 있다. 또한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목에 문신이 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장 CCTV에는 목 문신을 한 남성이 모자를 눌러쓴 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왼쪽 목에도 문신이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그는 2020년 2월 징역 30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조현진의 뒷목에도 문신이 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상에는 “목에 문신한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문신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에게는 항상 문신이 있다” 등을 주장하는 글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문신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울하거나 짜증,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며 "조폭 문신과 다른 의미의 문신 중 목 문신은 확실히 요주의 인물들로 충동 제어가 잘 안되는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4 15:33:56[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뒤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 살아 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 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사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흉악범들을 국내에 편입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타당한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고, 공소장에도 뭘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1 16:19:3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1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 중이다. 또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오판 위험성 문제도 피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면 재심, 감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11 13:55:30[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다시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EU(유럽연합)에서 시비건다고 사형집행을 안한다고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페이스북에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며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느냐"고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05 14:25:26[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도록 해야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05 14:02:59[파이낸셜뉴스] 전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총 7명의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과정에서 5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지난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이후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동시에 이번에도 신상공개 사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증명사진이 실물과 차이 크게 나고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충격을 줬다. 이에 시민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머그샷 공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미국 등의 경우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머그샷 등 신상 공개에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생각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그샷 찍어서 공개해야" 18일 기자를 만난 시민들은 해외 사례처럼 머그샷 공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미국은 범죄 종류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얼굴을 찍어 외부에 공개한다. 관련해 최근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유럽에서도 용의자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27)는 "신상공개의 취지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이다. 언제 찍은지도 모르고 포토샵으로 처리된 증명사진으로는 (제도의) 취지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외국처럼 머그샷 찍어서 공개하지 않으면 (신상공개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이모씨(29)도 "언제 찍은 지도 모르는 증명사진으로는 실제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며 "신상공개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최근에 촬영했고 보정을 하지 않은 머그샷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에 따라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또 신상공개가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인권에 우선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 구모씨(32)는 "(신상공개 결정으로)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증명사진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재고하는 것이 맞다"며 "애초에 인권을 지키겠다고 하면 증명사진도 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증명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알권리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27)는 "미국처럼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 회의(신상공개위)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범죄자 인권 너무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인권·무죄추정 등 원칙이 우선" 다만 시민들 중에는 신상공개가 사회적 효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권에 앞설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았다. 더구나 신상공개 시점이 재판도 이뤄지기 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모씨(30)는 "국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사회와 격리될 예정이다. 당장 (범죄자) 신상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효용성이 없는 일을 위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이 김모씨(41)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상공개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미 흉악범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며 "회의(신상공개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했겠지만 혹시라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개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들이 결국 높은 형을 받는데 가끔 신상공개가 이뤄진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신상공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신상공개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부 송모씨(49)는 "굳이 범죄자 얼굴이나 나이 등 정보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데 뉴스 등에서 범죄자 신상공개 정보가 나오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현실에서는 지금의 증명사진 공개가 최선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5)는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절차가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명사진을 사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04-18 13:30:0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이기영(31)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면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사진이 이기영의 실물과 딴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기영이 최근 촬영된 사진의 공개를 거부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이기영의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흉악범의 신상 공개 때 실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30일 이내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강력 범죄 피의자 공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 측은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 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이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께 검찰로 송치된 이기영은 이번에도 자신의 얼굴을 감췄다. 오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경찰서를 나온 이기영은 겉옷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머리카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한 번 얼굴을 감췄다. 그는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살해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묻자 그는 ”없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04 11:10:57[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나이와 얼굴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전주환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피의지라 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신분증에 사용된 예전 증명사진을 골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범죄 예방보다 흉악범 인권이 우선이냐"는 비판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씨 본인이 또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한편 공개된 얼굴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01 09:16: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선 경찰관들과 만나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인 1총기 소지'와 '사격훈련 강화'를 검토하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현재 경찰관들이 3교대 방식으로 돌려쓰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에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폭력·시위·성범죄 등으로 야간 112신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강력범죄의 해결책으로서 '경찰관 1인 1총기'가 필요하다는 식윽로 말했다. 현재 경찰에 지급된 총기는 5만 9000정 가량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 개인별로 총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2만정 가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해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실정에 맞게 권총 수량이 적절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04 22:49:28[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이니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라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처분까지 긍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을 향해 "여론이 양분돼 있다.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장관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흉악범을 보내야 한다는 건) 사회 방위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면서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표현을 문제삼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예시였다"며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권 장관에게 '합동신문 보고서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 등을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자료를 봐도 '어떻게, 무엇으로 죽였느냐'에 관한 것이지, 근본적인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를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대단하다"고 비꼬며 목소리를 높였고, 권 장관은 "큰소리를 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제 북송 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다며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 장관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추방할 수 있는 판례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이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07-25 18: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