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시가 관광 홍보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내 명소 8곳에서 간접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환구망, CGTN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3월 중순부터 번드, 난징루, 와이탄 등 인기 관광지 8곳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상하이시는 이들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지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 구역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각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게끔 했다. 또 상하이시는 '실외 흡연 구역 지정 및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해 실외 흡연 구역의 위치 선정, 시설, 표지, 건강 경고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실외 흡연 구역의 관리, 유지 등 관리 조건을 명시해 관리하도록 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의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흡연 구역을 벗어나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개인 최대 200위안(약 4만원), 기업은 최대 3만 위안(약 607만원) 상당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해 상하이시는 야외 간접흡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명 중 60%가 자주 간접흡연을 경험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90%가량이 담배 연기에 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한편 베이징시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흡연 통제 규정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1 09:25:47[파이낸셜뉴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본 한 입주자가 안내문 옆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부착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승강기에 '금연건물' 안내문 붙자, 장문의 반박문 쓴 입주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이후 그 옆에 장문에 반박문이 붙었다고 한다. 자신을 13층 끝집에 산다고 밝힌 입주민은 반박문을 통해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금연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발코니 등 공공의 영역에 한해 제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냄새가 싫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 이해하겠지만 금연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세대에서 흡연시 처벌한 대한민국 법 없다" 주장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아래층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한다"며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콕 집어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8:20:30[파이낸셜뉴스] 가게 안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을 제지한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달아난 중년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중년의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50분쯤 중구 중산동의 한 주점에서 점주 B씨에게 끓는 냄비를 던지거나 술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중년남성이 가게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며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마시던 술을 뿌리는가 하면, B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김이 펄펄 나는 어묵탕 냄비를 집어던졌다. B씨의 폭행에 A씨는 가게 밖으로 달아났고, 남성은 다시 전자담배를 피우다 경찰이 오기 전 사라졌다. B씨는 “누우면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가게) 문을 열면 제가 혼자니까 언제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다”며 공포를 호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6 05:08:1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족 차량을 운전한 17세 소년이 길에서 흡연하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에 걸려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A군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걸렸다. 경찰관은 A군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던 중 A군이 소지한 차 키를 발견했고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였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30㎞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05:38:52[파이낸셜뉴스]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팀에 따르면 낮은 흡연 시작 연령은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며 설사와 혈변, 피로, 체중감소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난치성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소화관 어디든 발생하는 크론병보다는 예후가 나은 편이지만 발생 빈도가 높아 전체 염증성 장질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간 흡연은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에 속한 두 질환에 대해 정반대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왔다. 크론병의 경우 흡연자의 발병 위험이 뚜렷하게 높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금연 시 발병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흡연이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체내 염증반응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학계의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흡연과 염증성 장질환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2009~2012년도 국내 건강검진 수검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65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기간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흡연 시작 연령이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이 약 2배 높았으며, 20~24세에 흡연 시작 시 1.73배, 25~29세는 1.68배 등 흡연을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궤양성 대장염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 한편 크론병의 경우 흡연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기 흡연이 장기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혀낸 연구로, 향후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게재됐다. 전유경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흡연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며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궤양성 대장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청소년기 흡연 예방을 활성화하고, 염증성 장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18 15:20:22[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인 70대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1 10:41:24[파이낸셜뉴스] 비흡연자의 폐암 진단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 오염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 등 현지 매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3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랜싯 호흡기 의학(Lancet Respiratory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게재했다고 4일 전했다. 논문을 보면 비흡연자의 폐암은 대부분 선암 형태로 발생했다. 선암은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폐암의 약 32%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새롭게 폐암에 걸린 남성 약 15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71만7211명(45.6%)이 선암이었다. 여성은 폐암 진단자 90만8630명 가운데 54만1971명(59.7%)이 선암이었다. 연구소는 폐 선암 발병 사례 중 약 20만 건이 대기오염과 관련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성 약 11만1486명, 여성 8만378명이 미세먼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비흡연자 폐암 사례의 53~70%를 차지하는 등 선암이 급증하고 있다. 대기 오염은 이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대기 오염에 의한 선암 발병은 동아시아 그 중 중국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이끈 IARC의 암 감시 부문 책임자인 프레디 브레이 박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 대기 미세먼지 오염과 폐 선암 위험 증가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미래의 선암 발병률은 흡연과 대기오염 감소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7 07:21:3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 흡연으로 새벽 4시에 경찰 불렀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5년째 복도 흡연하는 아래층 아저씨와 싸우고 있다"며 "구축 계단식 아파트인데 아저씨가 위층과 아래층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주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피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해당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복도에서 피우지 말고 집구석에서 피워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넌 어른도 없냐, 이 X아"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이 남성의 아내도 "가끔 한 대 피울 수도 있지, 당신이 먼저 '개XX'라고 욕한 거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욕설로 고소할 순 있으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 아저씨 담배 문제 때문에 윗집 분은 창문에 '담배 피우지 마세요. 1층 내려갈 힘이 없으면 담배를 끊든지 극단 선택을 하세요'라고 써서 붙여놨다"고 했다. 작성자는 "식사 때 되면 아저씨는 밥 먹고 기분 좋게 식후 땡하고, 남들은 집에서 밥 먹다가 담배 냄새 맡는다"며 "가래침도 뱉어서 벽이 누렇다"고 썼다. 그러면서 "5년간 이러고 있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다"며 "제발 복도에서만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7 21:08:01[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도 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경리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는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4 14:46:39[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실외 흡연을 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밀라노에서 이날부터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공간을 제외하고 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실외 흡연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40유로(약 6만원)에서 최대 240유로(약 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자 담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실외 흡연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것은 밀라노가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밀라노 시의회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 11월 제정한 '대기질 법'에 따른 것이다. 유럽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밀라노는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높은 축에 속한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 국민의 흡연율은 약 18%로 유럽연합(EU) 평균인 24%보다 낮은 편이지만 시 당국은 전체 미세먼지 유발 물질 가운데 담배 연기 비중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스포츠시설, 경기장,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이후 새해부터 10m 거리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실외 장소로 확대된 것이다. 밀라노 당국은 이번 조치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3 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