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팀장 연예기획사 팀장 연예기획사 팀장이 불법 대마초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성억)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약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연예기획사 팀장의 지위를 악용, 걸그룹 가수지망생들에게 강제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한 정모(33)씨를 구속기소해 눈길을 끌었다. 연예기획사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소속 가수 지망생 A(여·16)씨 등 4명과 함께 흡연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 생활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대마초 흡연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따돌림까지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기획사 팀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연예기획사 팀장, 아이들 불쌍해" "연예기획사 팀장, 말이 안나오네요" "연예기획사 팀장, 왜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20 01:08:07군 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 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2-27 22:13:44군 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 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2-27 17:07:17군(軍)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2-25 16:30:16[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6:25:40[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께 의정부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인 B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하는데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06:55:3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A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3일에도 A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5 14:08:12[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유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10:19:3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 2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선 직장인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금연'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 중이던 이모씨(49)는 "회사 측에서 법 개정 관련해 공지 나온 것이 따로 없었다"며 "회사 인근에 있는 흡연구역이 필요하긴 하다. 지금도 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금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광화문 일대는 직장 어린이집까지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지만 흡연자들은 여전히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청계천 인근 한 공원은 지나가면 기침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캐한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금연은 지켜지지 않았다.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자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흡연자 최모씨(40)의 경우 "어린이집은 2층에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30m에서의 흡연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흡연자 A씨(32)는 "인근에 흡연 구역이 없어 다들 여기서 피우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지만 흡연자에게 대안을 줘야 한다. 대안 없이 시행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흡연자들의 요구는 강화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일터에서 현재 흡연구역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김모씨(66)는 "법 개정 취지는 좋다"면서도 "대신 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마땅한 흡연구역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 곳곳에서 흡연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강화되자 흡연자들이 주변 골목길이나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부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김모씨(45)는 "흡연자의 권리를 떠나서 흡연부스가 더 늘어나야지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며 "흡연은 중독이라 과태료나 규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8: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