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팀장 연예기획사 팀장 연예기획사 팀장이 불법 대마초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성억)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약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연예기획사 팀장의 지위를 악용, 걸그룹 가수지망생들에게 강제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한 정모(33)씨를 구속기소해 눈길을 끌었다. 연예기획사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소속 가수 지망생 A(여·16)씨 등 4명과 함께 흡연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 생활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대마초 흡연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따돌림까지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예기획사 팀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연예기획사 팀장, 아이들 불쌍해" "연예기획사 팀장, 말이 안나오네요" "연예기획사 팀장, 왜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20 01:08:07군 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 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2-27 22:13:44군 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 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2-27 17:07:17군(軍)간부가 담배를 피운다며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 보조 약초를 씹어 먹도록 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 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병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씹어 먹도록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병이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발목에 올려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훈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이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2-25 16:30:16[파이낸셜뉴스]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향해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학생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양의 한 펜션에서 B군의 팔을 결박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강제로 머리를 밀며 이같은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군에게 음주와 흡연 등을 강요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B군의 사촌 형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B군 부모는 지난 5월 11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라며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과 영상, 사진을 확보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향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군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 가능성이 있기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4 15:40:22[파이낸셜뉴스] 충남 청양에서 4년 동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고교생 4명이 입건된 가운데 가해 학생 부모가 경찰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끔찍했던 학폭.. 학교는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더니 10일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17)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4년 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을 집단폭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회에 걸쳐 금전을 요구, 23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고가 물품까지 포함하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테이프로 B군의 팔을 결박한 후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찍고,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머리카락을 밀기도 했다. B군 부모는 지난달 중순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다음 날이 수학여행이라며 가해 학생들과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해학생 학부모 현직 경찰.. 은폐의혹까지 제기" 해당 사건을 두고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로 알려졌다"며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교육 당국은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한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11:08:20[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아버지뻘 고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뒤 강제 퇴사 처리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가볍게 말다툼을 한 뒤 흡연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50대 선임 직원 B 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B 씨는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과 무려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터 치료에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술 마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현재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는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폭행 사건 이후 A 씨에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 회사 측은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곧바로 퇴사 처리가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사를 권유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직원(A씨)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8 08:45:49[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내 집에서 흡연하는 게 왜 문제냐"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논란이다. 흡연 입주민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 서로 배려 좀 하자"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입주민 A씨가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라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담배 냄새를)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흡연자들도 사람이다"라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본인이 창문 닫아야지" 누리꾼 비판 쏟아져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본인이 배려를 안 하는데 배려를 운운한다" "피흡연자가 그걸 어떻게 배려하냐", "배려 원하면 집에서 문닫고 담배 펴라. 절대 창문 열지 마라 그게 배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실내흡연 등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시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 비흡연자가 거주지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비흡연자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금연구역이 지하 주차장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로 제한돼 있고, 지상 주차장과 보행로 같은 실외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3 14:20:04[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7~2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재판의 심리 과정과 쟁점,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구속 시한이 지났으며,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서면 심리 이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며, 그동안 제기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오는 19일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해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1:37:34[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6: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