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신을 새긴 남성이 딸과 함께 계곡에 놀러와 추태를 부리고 도망간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의 질타를 받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신 돼지 흡연충의 계곡 이용기. 쓰레기 감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계곡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적었다. A씨는 군부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맡긴 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문신한 남성 무리 때문에 마지막을 망쳤다고 밝혔다. A씨는 "많은 가족들이 이용하는 계곡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라며 "갑자기 비가 내려 사람들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저도 철수하는 중이라 그러려니 했다. 웃옷 벗고 문신 드러낸 이들과 싸우기 싫어서 짜증났지만 침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먹던 김밥을 계곡에 던져 버렸다.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아 진짜'라는 말이 나왔다. 이걸 들은 건지 그냥 눈이 마주친 건지 무리 중 한 명이 '봉지 가져와서 버리면 돼'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들은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했다. A씨는 "돗자리 하나에 모든 쓰레기를 모아 둘둘 말아서 들고 가더니 중간에 죄다 버렸다"면서 "비닐 가져와서 담아서 버린다더니 제가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사이 하나도 안 치우고 떠났다"라고 분노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계곡 인근 수풀에는 남성 무리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길을 따라서 버려져 있었다. A씨는 "아내가 우리가 치우고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치웠다"며 "쓰레기 봉투도 없어서 군 부대가서 신분증 찾고 봉투 하나 받아서 쓰레기 대신 주워 담았다"고 했다. 파란색 비닐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맥주캔, 담뱃갑, 음료수병 등으로 가득 찼다. A씨는 "신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군사 시설에 등록도 안 하고 이용한 것 같다. 쓰레기는 차에 실을 곳이 없어서 계곡 입구에 두고 갔다. 큰 봉지에 쓰레기가 한가득 찼다"고 전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치우고 간다면서 안 치웠다. 너희들 때문에 그 거리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딸도 데리고 왔는데 창피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고 분노했다. 이어 "군사지역 등록하라는데 등록도 안 하고 법 없이 사는 안하무인이냐? 차 블랙박스에 너희 차 번호랑 얼굴 다 찍혀있어서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제발 생긴 대로 말고 인간답게 살자"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1 07:20:4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아랫집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남성으로 인해 고통받던 윗집 거주자가 전동 안마건으로 응징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베란다 흡연 항의했더니 "그럼 내가 나가서 피랴?" 지난 24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랫집 흡연충 박멸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흡연충’이란 흡연자와 벌레 충(蟲)을 결합한 단어로 흡연자를 혐오하는 의미를 가진다. 해당 집으로 이사온지 1년이 되어간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랫집에서 베란다 흡연하시는 아저씨가 있다”며 “밥먹을 때도 담배냄새, 아이들 방에도 담배냄새”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아랫집 남성에게 찾아가 직접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것이니까 국가에 따져라” “내집에서 내가 피우니까 문 닫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이 방까지 담배냄새 나자.. 바닥에 전동안마기 대고 '덜덜덜' A씨는 또 “정말 같이 잘 살아보려고 정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며 “해당 남성이 ‘내가 담배를 40년 피웠는데 너 때문에 끊어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응징 시작한다”며 “폭력으로 하면 후폭풍이 감당 안되니 담배냄새가 나면 바구니에 (전동) 안마기를 틀고 나갔다 온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 안마기를 켜면 “온 바닥이 덜덜덜덜 떨린다”며 “두 번 했는데 일주일 담배냄새가 없다. 또 (냄새가) 난다면 런닝머신 운동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윗집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누리꾼 반응은 "통쾌하다, 윗집 무서운지 몰랐구나"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응징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디어 감사하다” “집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니” “윗집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흡연자들의 흡연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만 존중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신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위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흡연 때문에 세대 간 민원과 갈등이 많아 아예 ‘금연건물’로 지정하고자 주민 투표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반수 이상의 동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렸다. 더불어 “금연건물로 지정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의 흡연 시에만 해당하고 개인 세대 내에서 피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8 0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