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5 09:54:19[파이낸셜뉴스]정부가 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은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매년 2조원 내외의 실손보험 적자가 발생해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다만 보장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한데다 가격 관리 정책이나 의료 수가 구조 개선 등이 동반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리급여 신설해 비급여 관리 강화..본인부담률 95% 상향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비급여를 관리하기로 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비가 급증하고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대상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비급여는 90~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횟수 제한 등 일정 기준을 세워 이를 넘어설 경우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급여와 급여 병행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만일 백내장 수술(급여)을 하면서 다초점렌즈 수술(비급여)을 병행할 경우 현재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다초점렌즈 수술은 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렌즈 수술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병행진료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인정하는 안전장치를 둘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깨져있는 필수의료와 비급여 진료의 균형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정책의 추가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증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료 부담 줄어드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행 4세대 실손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5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먼저 일반환자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했다. 기존에는 건보 본인부담률(30~60%)에 실손의 평균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가 최종적으로 6~12%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실손에서의 자기부담률도 건보와 같은 수준(30∼60%)으로 적용해 환자의 최종 부담률이 9∼36%로 올라가게 된다. 경증 환자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은 90%로 실손의 자기부담률 90%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환자 부담률은 81%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보험사들은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는 중증만 보장하는 경우 현행 4세대보다 50%, 중증과 경증을 모두 보장하면 30%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2세대 일부와 3세대 상품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고 4세대는 5년이지만 1세대와 2세대 일부 상품은 재가입 조건이 없어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이어진다. 전체 44%(1528만건)에 이르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개혁 방안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료계 비급여 두고 '실효성' 논란 이번 개혁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관리급여로는 비급여 가격을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패널토론에서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며 "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가이드(지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에서 규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준도 확고하지 않은데 실손 보험사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남용'이라며 병행진료 금지 항목으로 넣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며 "병행진료하던 항목이 오해받지 않도록 먼저 병행진료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 안에서는 가격을 관리할 체계가 한정적"이라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09 20:26:15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 8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보료 국고지원비율 14% 상향 목표"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고지원 없이 국민 보험료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라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높여 1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3.2%)으로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2017년 13.5%, 지난해 13.2%, 올해 13.6% 등에 그쳤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대표들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반대 뜻을 밝혀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전일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국회 요구사항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당국도 (건보료 지원 예산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료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중 하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까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 부분은 정치적 공방이나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해 균형적 감각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했는데 130개가 개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의 요인은 여러가지라서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과 종합대책은 10월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8월 말까지 국민연금 최종안 제출 요청 박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부안을 경사노위에 넘겼고, 국민연금 부분의 논의는 활발히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직전 다른 건으로 파행되면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지난 3월 노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발한 근로자위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어서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사노위 최종안이 나온다면 다수안, 소수안 2가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제2 인보사 사태 우려' 맞지 않아" 박 장관은 첨단재생의료법이 '제2인보사 사태'를 유발할 것이는 일각의 주장애 대해선 "이 법이 통과돼야 '제2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사건 발생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은 초기임상(1~2상)을 거친 뒤 다수 환자군을 상대로 2~4년에 걸쳐 진행되는 3상 실험을 통과해야 시판 허가를 받는데,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이 임상 2상을 통해 검증된다면 조건부 허가로 시판하고 이후 임상 3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전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이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인보사 사태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약 심사절차가 허술했던 점이 문제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갖출 수 있어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오히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박 장관도 "정부가 합법화하지 않는 동안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 국민의 경비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18 16:56:11【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가 관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환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희귀질환자 가구의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94개에서 57개 늘어난 951개로 확대된다. 선천성 풍진증후군과 큰뇌이랑증,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심내막융기결손, 선천성 대동맥협착 등이 추가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용은 △희귀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9종 질환자의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질환자의 간병비(월30만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총 291명의 희귀질환자에게 8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2019-2020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지정키로 함에 따라 이달 중 전북대학교병원에도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센터는 희귀질환 환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고, 전국 거점센터 간 진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복검사 방지 등 진단 및 진료 분야별 업무연계가 가능하다. 지역전문가 공동연수(워크샵) 개최를 통한 희귀질환 치료 기술도 공유하게 된다. 시는 센터 개소로 희귀질환자의 진단기간이 단축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전북권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국장급)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올해도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9-02-12 1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