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녀상을 희롱하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다. 소말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부계정인 '조니 소말리 라이브' 채널에 아베 일본 전 총리의 사진을 들고 셀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아베 신조, 난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Shinzo Abe! I Defeated The Koreans For You)"라고 적었다. 소말리는 서울의 한 종교단체 건물 앞에 설치된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사진을 들고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한 후 줄곧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일삼았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지난 17일에는 국내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편의점 직원의 제지를 받자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으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지난 24일 밤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이후로도 다른 남성에게 발차기를 당하는 등 한국 유튜버들의 ‘소말리 사냥’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소말리는 그동안 유튜브 본계정과 부계정을 같이 운영해 왔으나, 구독자 약 2만 명을 보유했던 본계정은 28일 구글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의 유튜브 부계정은 29일 기준 약 149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09:59:4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민간비영리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고용 결정권자가 어린 여직원 대상 저급한 발언 반복" 해임 정당 그러나 법원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 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11:47:12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2 18:21: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안전요원 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1 15:21:5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7 08:29:45[파이낸셜뉴스]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를 국가정보원 직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해임됐다.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논설위원 A씨에 대한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취재원과 기자로 알게 된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평소 일적으로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수위를 넘어선 19금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20 08:21:04[파이낸셜뉴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이었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내가 항의하자 그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도 “남자 과장이 제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토로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55:20[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다니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는 그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면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판단했다.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9 09:38:56하이브와 대립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에는 퇴사한 부하 여직원 B씨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무마'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해당 퇴사자 B씨는 "민 대표가 나를 민폐만 끼친 사람으로 몰고 모욕했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성희롱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해당 퇴사자가 공교롭게도 하이브가 질타받는 시점에 등장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애초에 이 일은 B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고 봤다. 또 B씨의 입장문이 나온 시점과 관련해 “'하필이면’ 하이브가 여러 이슈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질타 받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B가 등장하여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도 아닌, 애써 중재했던 저를 억지로 겨냥해 굳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몹시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민희진 대표를 비난했다. 민대표는 “B가 갓 생성한 가계정으로 밤 12시에 올린 포스팅 내용이 그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B씨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로 언급된) A부대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면서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000만원(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다”고 까발렸다. 하지만 B씨가 역할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A부대표가 부임하기 전, D부대표 및 타 구성원들 간 불화가 있었기에 저와 동행한 해외 출장시, 울면서 본인의 역량 및 업무 고충을 토로하여 제가 위로하기도 했다”며 B씨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새로이 합류하게 된 A부대표에게 (B를) 리드해주길 당부했다. 하지만 리더가 바뀌었음에도 B는 저조한 아웃풋으로 불화가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퇴사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선 “한번 더 타임라인을 정확히 밝히자면 2월 22일에 이루어진 성과 및 처우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거친 뒤 3월 2일 퇴사를 통보하고 3월 6일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며 B씨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하이브는 자체 조사 후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B는 어도어에서 퇴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대표는 "B가 받았던 연봉은 대기업 중년 간부급의 액수"라며 "B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력에 대해,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되새기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B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바 있으니 부디 더 이상 이 복잡한 사안에 끼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를 해하기 위해 어떻게든 없는 꼬투리를 잡아 변조하고,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그 비인간적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씨 "임원 A씨, 성희롱 발언"..."민, 징징거리다 잘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모욕 앞서 B씨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X',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희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표현 속에서 저는 인실좆을 당해 마땅한 ㅇㅇ, 정ㅇ병, 미ㅇㅇ, 사ㅇ코였고, 저는 A임원이 한 행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남 ㅇ되게 할라고 하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직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한 명의 어도어 구성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대표님 해명문에서 주장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다"며 "민희진 대표님과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14 10:21:17[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당사자라는 여직원 B씨가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지난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당사자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X',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민 대표가 A임원에게 '그거 말 나와봤자 쟤 사이코돼서 자기 신세 조지는 게 된다. B가 그렇게 용기 있다고?'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맞다. 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고 용기없는 일반인"이라고 했다. B씨는 "수십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스타 프로듀서이자 언론 대응에 노련한 한 회사의 대표님을 일개 직원이었던 제가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 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해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었다"고 했다. 먼저 B씨는 어도어에서 겪은 일에 대해 정리했다. 그는 A임원 직속 부하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성희롱성 발언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 2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6일 회사에 성희롱·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했으며,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 공유 받고 21일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임원으로부터 "남자 둘이 밥먹는 것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고, 카카오톡 답변 순서와 속도 등으로 혼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훈계와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면서 "일을 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건에 관해 언성을 높여가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하이브는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A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으니 민희진 대표에게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하이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회사를 떠날 상황에서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A임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은 민희진 대표가 제가 신고를 한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나서까지 적극적으로 A임원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XXX이네, 인실X이네' 하는 선넘는 모욕을 일삼으셨다는 것"이라면서 "대표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보단 저의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를 '일도 X같이 못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짤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각을 짜서몰아갔다는 것이 충성을 다한 직원으로서 서럽다"고 토로했다. 민 대표가 의혹을 해명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저의 사적인 카톡을 짜깁기해 공개하며 전체 맥락을 편집했다"면서 "민희진 대표님이 여태껏 비판하던 짜깁기와 왜곡, 동의없는 카톡 공개를 하시고, 디패 기사의 욕설의 대상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거나, 제 퇴사 이유와 맥락을 이용하며 거짓말을 온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님은 하이브 인사팀에 항의할 당시 제가 일을 못해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려 온갖 증거를 모으려고 애썼다"면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B씨는 민 대표와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9 1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