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응과 관련,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고 대응과 관계된 책임자 조사 부분이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 이00)은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고(퇴직),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 황00),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총경 임00) 등 4명을 현장지휘 미숙, 상황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을 물어 감찰 처분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며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24 17:06:12인천 영흥도 근해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사고는 상대 선박이 피할 것으로 보고 서로 미루다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원인을 이같이 결론내렸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3일 오전 6시 1분께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고 현재 상태로 항해를 지속하면 충돌이 예견됐으나 양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결국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급유선과 낚시어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침로(배가 나아가는 길)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했다. 급유선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음은 물론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 근무했다. 급유선 선장은 1회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으나 2회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해경은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 또한 해사안전법에 의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동감식 결과를 보면 15명진호에 설치돼 있던 CCTV 감정결과 11월 29일 까지만 녹화돼 있고, 그 이후부터 사고발생 시까지 녹화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선장의 면허 보유 여부, 승무조건 등을 조사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결은 급유선 15명진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2-12 12:23:36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실종된 선장 오모씨(70)와 낚시꾼 이모씨(57) 등 2명의 시신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발견됐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 낚싯배 선창 1호의 선장 오모씨(70) 시신을 찾은 데 이어 낮 12시 5분께 낚시객 이모씨(57)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용담해수욕장 남단 갯벌로 사고 위치로부터 3㎞ 떨어진 곳이다. 소방관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물이 빠진 개벌에서 오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오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시신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남서방 2.2㎞ 떨어진 곳이다. 인천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투입해 이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인근에 있는 진두항으로 옮겼다. 이씨는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오씨의 시신을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이씨의 시신을 인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이송해 안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2-05 13:52:42[파이낸셜뉴스]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국가 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0:59:19[파이낸셜뉴스] 2017년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주가 38억여원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배상하고, 이 중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진 참사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책임을 두고도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7 09:23:3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 피해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사업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조례는 의원발의로 지난해 9월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으며 18일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시는 현재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화재사고의 경우 3년 평균 사망자가 연간 13명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자는 연간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문제는 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였다. 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상법에 15세 미만에게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사망사고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후유장애는 15세 미만을 포함 전 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넣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제외한 보장항목의 경우 15세 이상 인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인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후 운영 통계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항목인 배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 등 보장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9-01-17 17:15:20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체 시민 300만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8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2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3일),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년 4월 13일),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21∼24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21일)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에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된다. 특성화고 학생이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사 선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9-03 09:30:18정부가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되고, 112·119를 거치도록 돼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해경에 즉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2월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 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직접 선박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단 등 운영한다.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위치상 해경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목포·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도 설치한다. 그동안 119, 112를 경유해 연결되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는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2-19 12:19:05영흥도 낚시어선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조사 평가단'이 구성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발생 이전 준비태세부터 상황 접수, 현장출동, 수색구조 임무 완료까지 단계별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조사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선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색구조전문가, 재난관리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검증받고 평가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수색구조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해경의 미흡한 모습에 국민들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 접수과제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여 불안감과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해경 스스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산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의 자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이 '해경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2-11 17:31:56영흥도 낚시어선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영흥도낚시어선사고 조사 평가단'이 구성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발생 이전 준비태세부터 상황접수, 현장출동, 수색구조 임무 완료까지 단계별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할 것" 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조사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선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색구조전문가, 재난관리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검증받고 평가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영흥도 낚시 어선충돌사고 수색구조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해경의 미흡한 모습에 국민들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 접수과제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여 불안감과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해경 스스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산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의 자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이 '해경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2-11 09: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