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사라진 구 통합진보당이 16일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구 통진당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 측은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이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산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판결로 RO(혁명조직)이나 내란음모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RO가 통합진보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헌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의 최후 수단성'을 강조한 베니스위원회 권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속의원 5명에 대한 의원식 상실선고는 아무런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헌재 결정문에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인물들이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원도 아니었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결정문을 경정한 사례를 들어 "비록 경정결정을 내렸지만 오류가 심각한 만큼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 통진당 측의 재심청구로 인해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편 구 통합진보당 측은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놓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16 12:29:42한미 FTA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김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트린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관지 구독료 대금이 주로 입금되는 계좌라고 해도 정당의 정치활동에 제공되는 금전에 해당하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돼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식을 상실하게 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앞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6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로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등 14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6-12 15: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