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이어 내린 폭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 복구비가 총 342억 원으로 확정됐고, 특히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해 통보해온 전남지역 태풍·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52억원, 사유시설 25억원 등 총 77억원이다. 이에 따른 복구액은 공공시설 162억원, 사유시설 180억원 등 총 342억원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완도 보길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 부담분 57억원 가운데 24억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됐다. 전남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시군의 예비비를 확보해 추석 전까지 지급되도록 추진해왔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온힘을 쏟고 있다. 주동식 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며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9-20 15:09:4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 전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솔릭'은 지난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순간 최대풍속 초속 62m, 누적 강우량 최대 1014㎜의 강풍과 폭우을 동반해 제주시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제주시가 집계한 피해액은 주택 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 시설 23건, 수산 시설 2건 등으로 총 41억여원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21일까지 피해 주민 계좌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주택·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와 소득 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시 시민에 대한 최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농업이나 어업·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9-18 16:06:16태풍 '솔릭'으로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솔릭과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새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도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농신보의 경우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하고 보증료율 역시 고정보증료율 0.1%로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보험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한편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9-18 15:52:37【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액을 최종 66억원으로 확정하고, 8억원의 수산증양식시설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군에서 입력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를 확정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시설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계속 늘어나는 벼 흑수 및 백수 피해 면적과 바다 날씨 악화로 완도 등 도서지역의 수산생물 피해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임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피해조사 마감일을 당초 3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해 최종 확정했다. 최종 피해 확정액은 당초 예측했던 100억원을 훨씬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자연재난 조사 규정상 전복 등 생물피해는 물량만 집계되고 피해액은 산정되지 않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지급대상 어가의 수산증양식 시설물 피해도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도는 또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솔릭'으로 수산증양식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양식장 등 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세금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지원된다. 도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 피해복구 현안사항인 '피해어가 특별 지원', '어업 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조류 생물유실 복구지원 현실화', '소규모시설 복구비 특별교부세 지원'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원은 태풍 '솔릭'과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 직접관리 소규모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집행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 보길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9-11 14:19:00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 9월 4일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09-07 12:21:55[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에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치고 폭우를 쏟아냈던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액이 5일 현재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제주종합경기장 내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40억원의 비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유시설 중에는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양식장 4곳 등에서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경지 유실 등 농작물 피해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5000만원은 중앙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22~23일 제주도를 통과한 태풍 솔릭으로 한라산 윗세오름에 1014㎜의 비가 쏟아졌다. 또 한라산 진달래밭에서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측정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9-05 13:07:04[제주=좌승훈기자] 지난 22일 태풍 '솔릭' 내습 당시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에도 소정방폭포가 있는 송산동 자생단체와 공무원들과 함께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실종된 박모(23·서울)씨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색이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0분쯤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사진을 찍다가 이모씨(31)와 함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당시 이씨는 계단 난간을 잡고 바다에서 빠져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박씨는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8-27 09:57:08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 농가를 위로했다. 26일 농협손보에 따르면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24~25일 이틀 간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 서귀포시 원예 농가와 전북 장수군 과수 농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오 대표가 방문한 서귀포시 원예 농가 두 곳은 태풍으로 지붕 비닐과 원예시설 구조물 절반 이상이 파손됐다. 전북 장수군 과수 농가도 수확기를 앞둔 사과의 3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오 대표는 현장에 함께한 손해 평가 직원 및 지급 담당 직원들과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오 대표는 "올해는 봄철 동상해와 기록적 폭염 피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농가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협손보는 신속한 피해 조사는 물론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8-08-26 13:25:1619호 태풍 솔릭이 25일 새벽 해상에서 소멸했다. 기상청은 "제19호 태풍 솔릭은 오늘 오전 3시께 독도 북북동쪽 48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했다"고 밝혔다. 솔릭이 소멸한 것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전남 목포 지역에 상륙한 지 약 28시간 만이다. 솔릭은 지난 16일 오전 괌 주변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했고 한반도를 관통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은 솔릭이 처음이다. 당초 솔릭은 2010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큰 피해를 낳은 태풍 '곤파스'와 비슷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상륙 직후 급격히 약화해 피해가 작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8-25 15:50:13[제주=좌승훈기자] 지난 22일 태풍 '솔릭' 내습 당시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관광객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구조정과 헬기가 투입된 가운데 경찰 해양경비단과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실종된 박모(23·서울)씨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씨를 찾을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0분쯤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사진을 찍다가 이모씨(31)와 함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당시 이씨는 계단 난간을 잡고 바다에서 빠져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8-25 0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