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이었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 854명(825억원) 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값 급등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지난해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었다.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은 1억1351만원, 2022년은 1억369만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6 11:15:21[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생명은 어린이 건강·상해 보험 강화 차원에서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을 출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생명은 전 연령대별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완성하고, 손해보험 중심의 어린이 건강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상품은 0세부터 최대 30세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이며 보장기간은 3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만기까지 다양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기본형,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납기 중 0%, 납기 후 50%)이 있다. 선호도가 높은 핵심 건강·상해 특약 41종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 전용 수족구진단비 보장 특약 등으로 맞춤형 보장 설계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 상품과 달리 피보험자의 위험 변동(직업, 취미 등) 시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없다. 통지의무가 없으므로 가입 후에도 보험금 감액,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췄다.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평생(종신)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세 여자아이가 암특정치료비 6억5000만원(비례보장 5억원+정액보장 1억5000만원)을 평생(종신) 보장받기 위해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2만원대로 40세 여성 대비 약 59% 저렴하다. 가입과 동시에 면책·감액 기간 없이 모든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단, 15세~30세는 암보장 면책기간 있음)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은 보험 상품과 친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평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2 09:43:1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최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0세 아이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서 일본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골자는 부모의 대리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1인 1표제의 위반 소지가 크다. 인터넷에서는 '비현실적인 발상', '엉뚱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17일 일본 아베마타임스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최근 '0세 아동 선거권' 도입을 언급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0세 아동 선거권은 유아가 직접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리가 돼 투표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켜 육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으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히토쓰바시 대학 아오키 레이코 교수의 분석(2011년)에 의하면, '0세 선거권(도메인 투표제)'을 도입했을 경우, 2007년의 유권자 구성은 '부모'가 24%→37%, '기타'가 33%→28%, '55세 이상'이 43%→35%가 된다.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대 교수에 따르면 2030년, 2040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도메인 투표를 인정하면 50%를 밑돌게 된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일본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을 개혁해야 하지만 지금의 선거권 구성으론 어렵다. 하지만 도메인 투표제를 도입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부모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인구 구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젊은 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피라미드형 사회로 이루어져 왔다.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라도 중장기적 합리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지만, 역피라미드형 사회에서 기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1인 1표 원칙이 무너지는 가운데, 부모에게 과도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5-17 07:19:37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만~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7:49:35[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반인 경우 부모급여 50만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에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0:05:42[파이낸셜뉴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과 평균 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 7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78명, 기술직군에서는 19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9명이 합격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4.6%(58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9%(170명), 40~49세 3.1%(24명), 50세 이상 0.4%(3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감사, 전기, 일반토목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재경, 검찰, 전기, 건축, 외무영사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42명이 추가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61.1%(475명), 여성은 38.9%(302명)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05 12:49:41[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이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를 거쳐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내놨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공개했다. 미성년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증권사 영업시간에 맞춰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게 핵심이다. 부모가 토스증권 고객이면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아니라면 우선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녀 나이 0세부터 가능한 만큼 조기 투자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며, 자산형성 토재를 마련해 주기에도 용이하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해야 했고, 이후에도 주식 거래나 계좌 현황 확인을 위해 자녀 계좌로 일일이 다시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토스증권이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본인 계좌와 자녀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개설을 마치면 홈 화면 ‘내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스위칭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됐다. 주문부터 환전, 이체까지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만 14세 이상부터 보유 주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주식 거래도 가능하다. 편리함에 더해 안정성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절차 서류를 모두 디지털로 수취한다. 이후에도 토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특이거래를 모니터링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자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담아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자녀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무기로 꾸준한 투자를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스증권 콘텐츠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24 09:29:48[파이낸셜뉴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느니 절세 등 여러 측면에서 바로 손주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세대생략 증여는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30% 증여세 할증을 고려해도,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늙어가는 아들, 손주에 재산 넘기는 할아버지 최근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만건이 넘어선 것이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에는 만 0세 아기가 받은 건물·토지만 700억원대였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해당 금액이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열 살도 되지 않은 아동(만 0~9세)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세 아기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매해 2000건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2018년엔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에는 1992건(3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수명이 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시점에 자식 나이가 60살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 고령화 되는 재산 승계자를 건너 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두 번 내느니...할증붙더라도 한번이 낫다 현재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세대생략 증여는 절세에 어느 정도 유리할까. 우병탁 부지점장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단순계산하면 증여세를 각 100%씩 200%를 내게 된다”며 “세대생략을 해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을 감안해도 130%가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과표가 3억원 재산을 증여하면 세율이 20%가 적용돼 4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아들이 다시 자녀에개 같은 재산을 증여하면 3200만원을 낸다. 즉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총 720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넘기면 4000만원에 30% 할증이 붙어 5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즉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활증이 붙더라도 한번에 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과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있다면 합산되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수명연장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자산가들의 세대 생략 증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아버지 재력이 손주의 부동산 등 재산을 결정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06 15:56:06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 7월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김태경 기자
2023-09-05 18:11:18[파이낸셜뉴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 7월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김태경 기자
2023-09-05 13: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