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신천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하고, 신천지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지만, 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02 10:55:59[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연방법원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 가운데 한 곳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다. 법원은 아울러 미 펜타닐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0% 관세를 물린 것 역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은 결국 트럼프가 꽂은 보수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28일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방해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힌리치 재단의 무역정책 책임자 데보라 엘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세 여정에서 나온 또 한 번의 요철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는 “그(트럼프)가 관세를 사랑하는 데다 자신의 의지로 모두에게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랑한다”면서 “그가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각 기업도 하급심 판결로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안갯속에서 당분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광저우의 모자 제조업자인 제피 마는 이번 법원 판결이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 세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가 중국, 또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관세를 물리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에서 가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미셸 버치는 이번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저 트럼프의 다음 행보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며 불안정성만 높아졌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번 1심 판결은 이 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일부 가중시켰다는 분석들이 많다. 트럼프 관세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공급망 자체를 흔들어왔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에 145% 관세가 매겨지자 수입을 대거 취소했다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30%로 대폭 낮추자 취소 물량 일부만을 복원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인 투자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는 영향이 없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전날 뉴욕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다른 법적 경로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뉴욕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30 04:31:55[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이 다른 사건 범죄로 2020년 11월 2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 시기를 나눠 형량을 정했다.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타이어 몰드(타이어 무늬 생산 장비)를 제작하는 계열사 엠케이티(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131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위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6:11:58[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1:31:24[파이낸셜뉴스] 배우 임성언의 남편이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시행 사기꾼'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성언의 남편 A씨는 27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전날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사업상 이해관계로 인해 고소·고발 등 여러 갈등이 있는 파트너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 공격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고 날조된 악의적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날 디스패치는 A씨가 '시행 사기꾼'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 그곳에서 나온 200억 원가량의 돈을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씨는 사기전과 3범이며 임성언과 결혼은 '삼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재혼이라는 사실과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모두 거짓"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상 상대측과 고소 고발로 법적 다툼을 갖는 일이 많고 의도치 않게 주택법 위반이나 옥외광고법, 근로기준법 등의 전과기록을 가졌다. 도둑질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해본 일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00억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시행사와 업무대행사,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다 동의하고 결정해야 이뤄지는 일“이라며 ”철저히 회계처리가 돼 관리된다. 단돈 1원도 따로 빼서 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성언과 A씨는 지난 17일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의혹에 휘말리게 된 상황에 대해 A씨는 "아내(임성언) 역시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저보다 더 억울해하고 황당해한다. 한차례 이혼한 제가 재혼이란 사실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덧붙인 A씨는 "아내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란 점을 빌미로 대중적 이슈로 이미지에 흠집을 낸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오는 8월 18일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상 배임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조합비 100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7 20:54:2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2:16:30[파이낸셜뉴스] 경제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판매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20대 리딩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씨(28)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말단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이다. 피해금액은 25억에 달한다"며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국내 경제매체를 사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40명을 상대로 공모주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금 세탁 조직까지 동원해 현금을 인출, 조직원끼리 나눠 갖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는 등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5-20 14:37:47[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4:16:40[파이낸셜뉴스]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이틀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닷새 만에 북송을 단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21:18:20[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셀트리온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3 1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