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협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1 16:26:15[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00여건에 육박, 매년 7월 기준 4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규제 강화 추세로 8, 9월 실질 거래량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동반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억대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1세대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의외로 까다롭다. 성인 자녀 증여…"세대분리가 기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엄격하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원 이하 매도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세금이나 비용, 학업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같고 따로 사는 가족이 적지 않아서다.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할 정도로 1세대 기준은 깐깐하다. 경제 활동을 않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1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의 경우, 이런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피스텔 보유 여부도 살펴야 한다. 비과세로 알고 매도를 했다가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깐깐한' 일시적 2주택자 조건 이사를 위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새로운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다.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다. 당연히 양도세 부담 없이 이사계획을 잡는다. 하지만 살던 집을 판 뒤 양도세 부과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새집의 취득시점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판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에 공개된 내용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 A씨의 사례다.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A씨는 1억2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어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7 11:07:54[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서울 인기 지역 청약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22 16:57:47[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7:14:4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2 12:17:33[파이낸셜뉴스]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극복,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은 현재 5년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준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보게 해 준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추석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대 10만원 한도로 이번 추석부터 적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08:10:29[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해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으로,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세대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추가해 지난 6일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수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실수요자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뭔지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은행에게 당부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0 09:20:38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갭투기를 막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아보려는 취지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 된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갭투기용 대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7월(102조6068억원) 대비 849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5 18:05:57[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갭투기를 막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아보려는 취지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든 데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원이 된다.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갭투기용 대출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7월(102조6068억원) 대비 849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별로 제각각의 대출 제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5 16:38:13[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5 1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