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3 대선 결과를 평가하는 세미나를 연다. 개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를 천 대행의 주최로 개최한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8.34% 득표를 기록했다. 선거 비용 5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거듭 제안한 단일화 요구를 거절하고 대선에서 완주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목표 득표율에는 닿지 못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를 통해 대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겠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천 대행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물론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도 참석한다. 다른 정당에서도 손을 보탠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선 캠페인 진단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이 평가에 나선다. 천 대행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부족했던 점들을 발판삼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라며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20 14:20:14[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데 대해 “두 자릿수를 넘겼다면 저도 이 후보도 조금 건방져지지 않았을까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에 아쉽게 미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확장성에 대한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반성들도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실히 3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 않다”며 “지역구에서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지난 총선 때 받았던 약 100만표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당원 숫자도 거의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당세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성장하면서 치러낸 대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가 3차 TV 토론 발언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천 원내대표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결정적 패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본 발언이 있고 이 후보가 이를 순화한 것이라는 게 알려지며 (지지율이) 일정 부분 회복됐다”며 “다만 그 추세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도 작동했기 때문에 100% 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조금 뼈아프게 보는 건 마지막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건데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다”며 “(이 후보가) 수위 조절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후보는 총 291만7523표로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최소 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5 13:46: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전북에서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이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지만 김문수 후보의 10.9% 득표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14.42%에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지역정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과 조배숙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저조한 득표 이유로 보고 있다. 국힘 이수진 전북도의원(바례)은 지난 4월8일 기자회견에서 "도민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조 위원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국힘 관계자는 "광주나 전남에선 김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했지만 전북은 두 자릿수가 나와 위안으로 삼고 있다. 도민들이 성원해 주신 것"이라고 자평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4 11:37:3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득표율 10%이다. 선관위는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일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이준석 후보가 50억~60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를 충당키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여러 차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긋고 완주했고,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수십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문제를 떠안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4 05:41:30[파이낸셜뉴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영광군수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20분 기준 개표가 71.03% 진행된 영광군에서 장 후보는 40.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이 확실해졌다. 장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5만 2천 영광군민의 승리"라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민주당 후보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후보는 "위기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섬길 것이며, 영광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영광 출신인 장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돼 한빛원자력발전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6 23:30:26[파이낸셜뉴스]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는 전체 1만5908명 중 투표수 8706표를 획득해 55.26%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2위인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5648표(35.85%)를 얻었으며,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850표(5.39%),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가 549표(3.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곡성 출신인 조 후보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2006년 민선 4기 전남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차례 도의원을 역임하고 민선 7기 민주평화당, 민선 8기 무소속으로 연이어 곡성군수 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2위를 차지하며 고배를 마셨다. 조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직후부터 군수직을 시작한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6 22:45:50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5-31 22:31:29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10-05-31 17:40:59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낙선한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 2의 ‘지역구국회의원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만큼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특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김씨가 함께 제기한 공직선거법 200조 1항 중 지역국회의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했다. 이 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때 이전 선거의 후보자 중 차순위 득표자를 승계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3위로 낙선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5-31 14:56:5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8개 선거구 후보 득표 현황(최종)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허영(민주당) = 70,273(53.44%) ▲김혜란(국민의힘) = 58,542(44.52%) ▲조일현(새로운미래) = 1,402(1.06%) ▲오정규(무소속) = 1,278(0.97%)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국민의힘) = 43,935(53.93%) ▲전성(민주당) = 33,774(41.46%) ▲이호범(무소속) = 3,743(4.59%) ◇원주갑 △박정하(국민의힘) = 52,002(50.71%) ▲원창묵(민주당) = 50,534(49.28%) ◇원주을 △송기헌(민주당) = 52,920(54.08%) ▲김완섭(국민의힘) = 44,919(45.91%) ◇강릉 △권성동(국민의힘) = 64,743(54.24%) ▲김중남(민주당) = 51,731(43.34%) ▲이영랑(개혁신당) = 2,882(2.41%)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국민의힘) = 78,325(61.22%) ▲한호연(민주당) = 46,674(36.48%) ▲류성호(개혁신당) = 2,932(2.29%)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국민의힘) = 54,738(55.84%) ▲김도균(민주당) = 43,276(44.15%)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국민의힘) = 68,226(57.71%) ▲허필홍(민주당) = 49,988(42.28%)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11 08: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