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을 10여년간 속여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뜯긴 피해자는 전재산을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옥순(가명·69)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라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정작 취업이 되지 않자 초조해진 김씨에게 “다른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챙겼다. 이렇게 이어지던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지속됐다. 김씨의 삶은 파탄 났다. 그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까지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김씨는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 옥살이를 마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순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10:25:18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6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A씨는 2009년께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였다. 2013년에는 아내까지 속이고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으로 융통하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접근햇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경찰 신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적발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사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3-18 15:19:02보험설계사 출신의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일가족이 경미한 질환이나 교통사고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17억원대의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질환에도 입원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무속인 이모씨(56.여) 자매를 구속하고 조카인 조폭 김모씨(37) 등 일가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10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고혈압, 당뇨, 위궤양, 무릎염좌 등의 병명으로 부산과 목포 등지의 병원에 허위입원해 모두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남편인 서모씨(62)의 경우 2004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 거절하자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는 서씨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리는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민원에 따른 감사를 우려해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윤경현 기자
2014-04-09 17:48:04[파이낸셜뉴스] '영적 존재'를 사칭해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16억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열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으로부터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며 돈을 내면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며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협박해 '속죄 예물'을 강요하기도 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을 통해 A씨를 파문했다. 파문은 교회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악화하거나 대물림된다는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한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1-20 15:17:59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유출 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를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한 것도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기업에서는 기술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11-12 18:10:17[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시 개발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장품 제조시장의 특성과 달리 현행법상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뷰티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로 떠올랐다. '콜마 기술 유출 사건' 종지부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리 오인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범죄 입증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 뷰티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조가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탈취 자체도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며 "인력을 빼와 비슷하게 라인을 깔고 노하우을 넣는 수준이라 영업비밀 누설이나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 없이 약한 것도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터코스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B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 인터코스의 선케어 매출은 2018년에만 4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가 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그 이익은 회사를 위한 것인데도 법인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다"면서 "피해 기업에서는 기술 탈취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몇 천억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 형사소송보다 실질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한국은 법인에 대한 처벌도 약한데다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준의 민사소송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11-12 13:31:47[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조순표·김은교·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화장품 업체다. 한국콜마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한국콜마 직원 B씨도 2007~2012년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았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은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A씨와 B씨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업계는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첫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기술 유출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연구개발(R&D)에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과 시간에 공을 들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벌에 처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12 10:42:43'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B씨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4개월 뒤 사망했다. A씨는 B씨 등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밖으로 나간 B씨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가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낸다는 점을 이용해 피보험자를 B씨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 양은 피해자의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다"며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같은 양의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9 18:40:22[파이낸셜뉴스]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B씨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4개월 뒤 사망했다. A씨는 B씨 등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밖으로 나간 B씨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온 뒤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낸다는 점을 이용해 피보험자를 B씨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 양은 피해자의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다"며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같은 양의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9 11:40:43[파이낸셜뉴스]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소재의 한 컨테이너에서에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범행 7개월 전 B씨 앞으로 상해 사망 시 2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때문에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1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