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10대 남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 어린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시설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A군을 임의동행했다. A군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피해자와 분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2 17:42:32[파이낸셜뉴스]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을 들어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라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6:55:1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원주시 소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4시30분께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월17일 오후 5시20분께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3월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으며, 4월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9:57:01[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꾸짖으며 팔로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학생 C양(11) “공부 잘하고 있냐” “이 문제 왜 틀렸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 등을 만지는 등 6차례 범행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3:44: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70대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한 뒤 가게에 도착하자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10 15:12:17[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식당 앞에서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0 10:59:35[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9월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그러다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7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09:27:29[파이낸셜뉴스] 10대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고 강제추행을 하던 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했다. 이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한 다음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1 00:44:4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10대 여성들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면서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3시 53분쯤 경북 안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뒤편에 있던 14세 여학생 A양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했다. 이에 A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수차례 추행했다. A양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옆에 있던 13세 여학생 C양에게 똑같이 “택시 타고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만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0 23:50:48[파이낸셜뉴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해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지난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 상당의 금 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 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2 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