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군(15)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인근에서 7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후두부 골절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이웃 사이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7:30:25[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6:51:45[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10대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지하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폭행 피해 학생 어머니 A씨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전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딸 B양의 전화를 받고 놀란 A씨는 곧장 지하철 역으로 향했다. 온몸을 떨고 있던 딸의 얼굴은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고만 말할 뿐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사진이라도 찍어 놓자고 했지만 딸은 '찍으면 큰일 난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며 손사래 쳤다. B양은 다음 날 A씨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조심스럽게 가해 학생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딸을 때린 여학생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친해진 뒤 1년 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C양이었기 때문. 가해 학생 "신고해봐, 이걸로 소년원 가겠냐" 사건 당일 C양은 "네가 요즘 나한테 서운한 일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애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같아서 연락한 거야"라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은 "싸울 생각으로 만나는 거야?"라고 물었고, C양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답했다. C양이 부른 장소에는 처음 보는 여학생도 함께 있었다. C양은 B양을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처음 보는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폭행에 합류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C양이 B양을 무릎 꿇게 한 뒤 "내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봐" "신고해 봐. 맞았다고 신고해 봐. 미안한데 자국도 안 남아. X나 살살 쳤어. 멍도 안 남아. 흉터도 안 남아. 어쩔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이런 걸로 (소년원) 들어가겠냐? 신고할 거면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네가 나 신고하잖아? 그래서 (소년원) 들어가잖아? 그럼 너 죽이고 들어갈 거야. 어차피 들어갈 거 너 인생 X 되게 하고 들어갈 거야"라고 협박했다. 겁먹은 B양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자 C양은 "몇 대 맞았다고 집에 가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며 연이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SNS 공유되자 "영상만 보고 왜 난리 피우냐"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C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누가 이거 올렸냐"면서 "누가 욕하든 상관없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왜 난리를 피우냐"며 욕을 쏟아냈다. 이어 "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왜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현재 B양은 폭행 사건 이후 경기를 하며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10:50:3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출한 여고생을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10대 소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10대 A양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익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B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은 가출한 B양에게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전남 목포에서 익산을 찾았다. A양은 돈이 떨어지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영상을 지켜보던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 한편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7 15:06:37[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이 딸과 함께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전처 40대 여성 B씨와 딸 10대 C씨가 A씨를 폭행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까지 따로 살았으며, 이날 사건 현장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C씨도 이날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자리에 합류했으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07:57:00[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해 혐의로,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9:07:15[파이낸셜뉴스] 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23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7)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 씨 폭행은 지속했다. 그는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결국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13:32:39[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도망간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감금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고,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부산에서 C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했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 등은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20차례 이상 폭행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고,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하자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는 공원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7:31:57[파이낸셜뉴스] 10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양(10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B양과 헤어졌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기간이던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 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22:17:36[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0대 딸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발 정리 안했다고 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A씨와 함께 산 B양은 2022년 6월 A씨에게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신발이 2개씩 현관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이어 그는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딸 방의 옷장과 책장이 눈에 들어오자 따귀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이유로 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책과 효자손 등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채 잡히고 뺨도 맞았지만.."아버지 처벌 원치 않는다"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24일, A씨는 B양이 속이 불편해 구토를 하고 이불에 묻은 토사물을 화장실에서 닦고 있자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터 때렸다. A씨가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자 B양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또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이뿐만 아니라 B양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온 날에도 A씨에게 폭행당했으며, 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맞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은 아버지인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친권자 친모로 변경.. 아버지는 집행유예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돼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지적하며 "폭행 경위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권자가 어머니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2 0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