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이 같은 끔찍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을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8 07:50:52물고문에 버금가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죄하면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양 이모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정말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라고 덧붙였다. 앞서 먼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탄 이모부 C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B씨 부부에 대해 숨진 조카 A양의 사망 당일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8 07:45:11【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과 상습 폭행을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친딸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12월 말 정도부터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C씨에 대해서는 B씨 부부의 A 양에 대한 폭행·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17 14:00:49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조카 B(10)양을 주거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B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숨진 B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의 부탁을 받고 이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일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여청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10 19:09: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과 '물고문'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5 12:56:17[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똥을 먹었다. 오늘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어제(8일)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중순부터 A양의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이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는 B씨 부부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이다. B씨 부부는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했다. A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A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 신체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 없이 넘어졌다. B씨 부부는 이날 A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사형에 처해달라"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08 23:41:24[파이낸셜뉴스]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충격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9일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가해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에서 숨지기 3시간 전 10살 조카 서연이의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먼 멍투성이였다. 아이는 하의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명령한다.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애써 양 팔을 올려보려 하지만 왼쪽 팔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를 본 이모는 "올려라. 올려. 왜, 오늘은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며 조롱한다.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이정빈 법의학자는 서연이가 팔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팔을 올리려면 아프니까 못 올린다"며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찍은 뒤 이모 부부는 빨랫줄로 서연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도 결박했다. 그 상태로 서연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 동안 자행했다. 서연이는 이모 부부의 가혹한 물고문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부부의 끔찍한 학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1월엔 서연이에게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다.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를 향해 이모는 "왜 핥아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09 07:59:46[파이낸셜뉴스] 올해 열 살이 되는 서연(가명)이가 지난 2월 8일, 생을 마감했다. 그날 오전, 서연을 맡아 기르고 있던 이모네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2월 8일 발생한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사건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를 오늘(6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옮겨진 서연의 온 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서연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식도에선 치아 조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모 안혜진(가명)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검찰은 서연의 이모, 안 씨 부부를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연의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이혼했다. 서연은 아빠와 살다가 엄마에게 옮겨왔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엔 이모와 지냈다. 거처가 바뀌며 서연은 학교도 해마다 옮겨야 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모와 있었던 시간은 약 90일. 새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건 두 달 남짓이었다. 서연에 대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안 씨는 아이가 자꾸만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연은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무속인이었던 안 씨는 서연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 안 씨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구해다 서연을 때리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서연을 담갔다 빼기도 했다. 이모 안 씨는 이 모든 학대를 치료 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씨는 검찰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수차례의 편지 속에서도 안 씨는 ‘잘못은 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친언니에게 아이를 맡겼던 서연의 친모는 “아이를 때려달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연의 친모와 이모가 주고받은 메시지엔 두 눈에 멍이 든 서연의 사진도 있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은 서연 친모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두 자매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친모는 그 가혹행위를 학대로 보지 않은 것일 뿐”이란 해석이다. 검찰은 친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연이를 위해 빌고 또 빌고 있어요.” 이모 안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2년 전, 새 부인을 무참히 살해해 유기했던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다. 당시 안 씨는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직접 올리기도 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온다는 안 씨.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그가 2년 뒤 가해자가 된 셈이다. 류정희 아동복지연구 센터장은 “아버지가 사람을 열 시간, 스무 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고 학습한 것”이라며, 폭력이 대물림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 씨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류 센터장은 강조한다. “학대 피해자들이 모두 가해자가 된다는 건 위험한 일반화”이기 때문. 3월 30일 안 씨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도 이들은 “서연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모 역시, “혹시 (서연이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4-06 10:56: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폭행과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10) 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이른바 '물고문'을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30 11:41:27[파이낸셜뉴스] 이모 부부에게 학대끝에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10살 소녀'는 기절 직전까지 이모와 이모부에게 물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이 가득찬 욕조에 어린 조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수차례 밀어넣은 이들 부부는 한명이 조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명이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힘에 부친다고 번갈아가며 역할을 바꿔 아이의 머리를 짓눌렀다고 자백했다. 그 사이 10살 조카는 이모와 이모부 손에 의해 욕조물에서 죽어갔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에 거주하는 40대 A씨 부부는 맡아 키우던 조카 B양을 이틀간 플라스틱 빗자루와 파리채로 매질한 후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어제(8일) 오전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조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고 눌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힘에 부친다며 번갈아가며 역할을 바꿔 아이의 머리를 짓누르는 짓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차례 물고문은 결국 B양의 몸이 축 늘어지자 끝났다. A씨 부부는 119에 신고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사고사로 위장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이같은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B양은 양팔이 줄로 묶였던 흔적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B양을 결박하고 폭행과 물고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이에대해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양은 지난해 10월 말~11월초 이모인 A씨 부부에게 맡겨졌다. 친 부모는 이사·직장 등 문제로 동생인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모 A씨 부부에 맡겨지기 전까지는 학교생활도 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혐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2-10 08: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