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메타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전용 계정을 국내에 내년 1월 도입한다. 5일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메타가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1월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타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을 출시했다. 해당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모 감독 툴'을 통해 부모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발라 총괄은 제품 출시 배경에 대해 "수년간 청소년·부모·전문가와 대화한 결과 10대 청소년도 연령별로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발달 정도를 고려해 14∼15세, 15∼16세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상품이 다르다"면서 "14∼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는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7~18세 이용자에겐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과 안전 설정이 되어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다. '틴 어카운트' 계정이라도 덜 제한적인 모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메타가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메타는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 자체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라 총괄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부모가 승인할 수는 없다"면서 "업계 제안 중 하나는 앱스토어에서 청소년 연령에 맞는 앱을 다운받는 건지 확인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8:45: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8월 8일까지)를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까지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1~4단계로 나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3단계까지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앤 상황에서 울산시가 자체 판단을 근거로 오후 10까지 제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6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방역수칙이다.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시행 시 유흥시설, 콜라테·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대련 금지 등만 제한되고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다.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 중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한 곳은 없다. 사실상 울산시가 유일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당구장과 탁구장, 태권도장, 헬스장 업주들은 예상치 못한 영업제한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당구장과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폭염을 피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라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 남구의 한 헬스장 주인은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에는 샤워실 운영 금지, 런닝머신 6km 이하 유지 등을 제한상황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무지 울산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당구장 업주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 휴가철 여행을 못가는 손님들을 위해 에어컨까지 새로 교체했는 데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 자체판단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비수도권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이동량이 많은 여름·휴가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26 14:22:56[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14일 낮 12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 더해 유흥시설(5종)과 실내공연장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영업 제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최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14일 낮 12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에 준하는 이번 추가 방역조치는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지역 식당·카페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재대로 허용하지만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전 자진 영업중지를 권고한다. 또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4일 오전 긴급하게 간부회의를 열고 읍면동장들에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최근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은 위험요인으로 판단돼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되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스크 착용 및 만남 자제하기, 실내 환기시키기,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4 11:20:10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도 밤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기존 9시에서 한시간 더 늦춰진 것이다. 외식업체 및 카페 종사자들은 14일 '한시간이 어디냐'며 반색하면서도 여전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10시 영업 환영하지만…점주 재량권 넓혀야" 무공돈까스를 운영하는 오름에프씨 곽환기 대표는 14일 "밤 10시까지 연장 영업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주류를 취급하는 곳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만 66㎡(20평) 이하의 소규모 식당에서의 영업시간 한시간 연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테이블 간격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으로, 테이블 5~7개를 열심히 운영해도 힘든데 테이블 간격두기로 반도 채우기 힘든 구조에 기타 제반비용은 그대로 나가니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기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라는 측면에서 모임 중심의 저녁 장사는 여전히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식당주인이나 점주들에게 재량권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10시까지 연장도 좋지만 영업시간대는 점주에게 맡기거나 더 늘려 특정 시간대에 손님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분산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이것이 그나마 자영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오히려 많은 인원의 집합도 방지하게 돼 코로나 예방에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단 위축된 소비심리부터 풀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으로 저녁 외식을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오후 10시까지 연장 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질거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도 일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설 연휴 이후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위축된 소비 심리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 이후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페업계의 경우 밤 시간대 한시간 연장이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업체 관계자는 "술을 파는 식당의 경우 가장 큰 차이가 있겠지만,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나 오후 10시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자영업자 저항에 대응한 미봉책" 비판도 정부는 15일부터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이와 관련 집합금지 피해업종 종사자들이 모인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이지만, 주점·호프·코인노래방·당구장 등은 업종 특성에 맞는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5단계에서 세 차례 방역 기준을 완화한 이후 4번째인데,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따랐다기보다 여론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대응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16일 방역당국과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업종별 합리적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한 이후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밤 9시 제한이 풀리면 인건비와 비용만 더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 "그냥 5인도 하루에 시비가 몇 건인데 이젠 가족이라고 우기는 것까지 시비붙어야 되느냐. 월요일부턴 더 골아프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윤홍집 기자
2021-02-14 14:37:51[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09:34: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연장한 정부의 방역조치 조정안에 대해 "고민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되, 현행 유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으며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된다. 허 대변인은 이같은 정부 방역조치를 언급하며 "빈틈없는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뒀으나,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영업 제한 완화 조치는 그러한 고민의 산물"이라면서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설 명절과 개학, 그리고 4차 대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문가들은 점차 대유행의 간격은 짧아지고 확산 규모는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귀와 눈을 열고 민생의 호소가 방역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2-06 23:39: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감소세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밤 9시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기존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고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일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계속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부터는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키로 했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밤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 총리는 "다음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1-02-06 10:59: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명 늘었다. 총 누적 확진자는 8만524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70명)보다 23명 늘었지만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명, 경기 108명, 인천 24명, 대구 18명, 충남 13명, 광주 12명, 경남 10명, 대전 8명, 제주 6명 등이었다. 최근 일주일(1월31∼2월6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354명→305명→336명→467명→451명→370명→393명 등이다. 이 기간 300명대가 5번, 400명대가 2번으로 집계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1-02-06 10:25: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1-02-06 09:26:02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청은 25개자치구별 초.중.고 각1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씩을 표집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하되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했다.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을 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도 1년간 교습을 중지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5-17 17: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