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 100만원 넘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안돼 8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정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자녀나 형제가 중복 신청하거나, 연 100만 원의 소득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미리 점검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후 17일부터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 개인에게 간소화자료를 받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부부합산 10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의료비 인정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금 제도도 확인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개정된 세법엔 혼인신고·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할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지 않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후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은 따지지 않지만, 공제 혜택은 생애 단 1번 주어진다. 만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을 두 번 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이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과 따로 거주해도 소득과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세심히 살펴야 한다. 부당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록'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부양가족에 올리느냐를 고민한다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 상환액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존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적용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08 09:26:23[파이낸셜뉴스]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5900원이었습니다.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13 11:11:09[파이낸셜뉴스]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106만5900원으로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12 18:13:11Q. 연말정산, 모든 직장인들이 기다리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골머리를 썩는 주제다. 40대 직장인 A씨도 연초만 되면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타가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웠다. 연말정산 때 늘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만 경험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일찍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벌써부터 행동이 마음보다 늦다. 과연 목표한 대로 연말정산에 성공하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A씨는 궁금하다. A. 한아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을 충실히 짜야 한다.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 닥치는 시기(다음해 1월)가 돼 서야 부랴부랴 챙기려고 한다. 한 전문위원은 우선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조언했다. 흔히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이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 한 전문위원은 "공제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조치보단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법"이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과소비를 하면 함정에 빠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선택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총 급여가 6000만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2500만원만 사용하면 된다. 의료비,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유념해야 할 원칙은 세제혜택 상품 활용하기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서면 세액공제 적용한도 금액이 300만원이 되므로 연말에 소득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전문위원은 "이 같은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연초부터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도 "향후 자금이 필요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가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액공제를 누가 적용받을 지 결정해야 한다. 대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효율적인 절세법이다. 하지만 급여 과세표준이 엇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1명씩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맞벌이 부부 각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한 전문위원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소 납부만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1-27 18:56:09[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예상 환급액은 평균 55만원 수준이다. 4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976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수준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1.4%는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 같다'고 답한 이들은 17.6%였다. 나머지 11.0%의 직장인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것이라 답한 이들에게 예상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55만4548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혼 직장인들은 평균 83만7636원을 미혼 직장인들은 38만8178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 환급액 사용계획(복수응답)에 대해 묻자 기혼과 미혼 직장인 모두에게서 카드값 상환 등 생활비에 보탤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률 48.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당장 쓰지 않고 비상금으로 챙겨 두겠다(29.7%), 가족 및 연인과 외식할 계획이다(17.8%) 등의 의견을 내놨다. 환급액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기혼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 상환에 보탠다(12.0%)는 의견이 미혼 직장인(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 직장인 사이에서는 주식 등에 재테크 하겠다(15.0%)는 의견이 기혼자(11.6%)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으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서류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문하자 '어렵다'고 답한 이들은 23.8%에 그쳤다. 53.4%는 '크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고, '쉬운 편'이라고 답한 이들도 22.8%였다. 연말정산 작업이 어려웠다고 답한(복수응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스템 및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44.0%)와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42.7%), 매년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것 같아서(34.1%) 등을 들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2-02-04 11:44:33'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 세금폭탄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찬바람이 부는 12월이란 말에 '연말정산'이 떠올랐다면 이미 당신은 재테크 중수 이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돈 관리와 투자의 시작은 세금 관리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액수가 커진다. 반대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덜 기울이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은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계산된 세금을 낸다"며 "당해 과세연도가 끝난 이듬해 1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당신, 남은 연말 절세상품에 한도액을 얼마나 채우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보너스' 규모가 달라진다. ■세금공제 혜택상품 효과 톡톡 연봉(총급여) 5500만원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 A씨는 부양가족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1년간 약 39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보험 등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연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외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 300만원이 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49만5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 15만84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개인별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IRP·연금펀드로 노후대비·세혜택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전용계좌다. IRP 납입한도는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 16.5%(또는 13.2%)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700만원 납입 시 공제율 16.5%(최대 115만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3.2%(최대 92만400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경찰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다.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펀드 상품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중 400만원(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400만원에 공제비율 16.5%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액 400만원, 총소득금액 1억원 초과(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시 공제한도액 300만원에 공제비율 13.2%를 적용받는다. ■주택통장, 개인사업자도 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이다.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매월 2만~150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연간 240만원 범위 내 최고 96만원 한도)를 환급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폐업·사망·퇴임 또는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퇴직금 마련 지원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이사)이며, 납입한도는 월 5만~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규모다. 소득공제는 최대 연500만원 한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구간별 차등, 법인 대표이사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미리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세금관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까지 제공되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2-15 17:11:09[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어느덧 올 한해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송년회 모임만큼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급적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거의 소비기록을 미리 돌아봐야 한다. '귀차니즘'으로 인해 연말정산 세테크(세금을 줄이는 재테크) 계획을 미루다가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게 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신용·체크카드 제대로 쓰기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특별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우선 연봉과 수당을 합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5%에서 한푼이라도 부족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25%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판단할 때 결제 순서대로가 아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 ■주택 관련 공제 살피기 적절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이밖에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득세율 따라 적절한 배우자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는 좀 더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이는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가 커서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가족합산 공제항목 점검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문턱을 넘기가 보다 쉬워진다. 아울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연금저축·IRP·청약저축 점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매년 연말 2~3개월 전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연말정산 이전에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이달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04 17:45:16'연말정산,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해마다 연초 연말정산 관련 서류접수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했을 법한 후회다. 연말정산은 1년을 미리 준비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그렇지 못한 직장인에게는 '13월의 공포'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중에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 소득공제 기준 확인해야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위해서는 먼저 저축 및 소비, 주거비용 등을 합산해 지난 반년 동안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수단인 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백화점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이후 초과분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는 30%로 2배나 된다. 25% 한도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매년 10월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 시 카드결제를 할 경우 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와 비행기가 제외되고 기차요금 중에서는 KTX 이용금액만 포함된다.맞벌이부부라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크다면 적용구간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 통한 세액공제도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취급 기관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고 납입방법이나 수익률, 연금 지급기간 등도 상이한 만큼 꼼꼼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해준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 240만원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여기에 월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이 공제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9-03 19:16:40NH투자증권은 3월 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 또는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QV가 주는 13월의 보너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기간 중 해당 상품에 3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은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고객 및 타사에서 이전해 온 고객은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는다. 총 2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3명을 추첨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에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해주는 행사도 실시한다. 김현희 기자
2017-01-24 18:47:33\r\r\r\r\r\r\r\r\r\r\r\r\r\r\r\r\r지난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악몽'이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등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에 시달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다양하다고 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벤처투자, 우리사주조합출연, 노란우산공제 등 숨은 절세전략을 이달까지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연말정산의 절세 비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장모님(1931년생)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가 받는지 몰랐다. 장모와 같은 동네에 살지만 건강보험은 처제 앞으로 돼 있어 상식적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매달 20만원 드리지만 통장이체도 아니어서 증빙서류도 없었다. 하지만 처제도 장모를 통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연간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로 250만원의 공제를 받아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권(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누락된 공제액을 모두 환급받은 것이다. 올해 2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계산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매년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 다수가 추가로 세금을 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급기야 정부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 개정안을 내놨다. 638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법이 복잡한 데다 구체적 적용사항이 해마다 바뀌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환급을 놓치는 항목이 부지기수다. 또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환급대상을 대폭 줄이면서 예전처럼 '대충대충' 했다가는 유리지갑을 다 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5년까지 빠트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는 경정청구권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등에서 경정청구권을 신청한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82만원(한국납세자연맹 기준)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지난 12년간 경정청구권을 신청한 근로소득자 3만5295명이 총 291억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경정청구권은 최근 5년까지 보장된다. 추가환급 사례는 부양가족 장애인 인정, 추가 인적공제, 중도퇴직자 등이 많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4년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최다였다. 뒤이어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 27.2%였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10.8%, 본인 또는 회사 실수 9.8%,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진 누락 7%,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 3.7% 등이 있다. 그 밖에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이 공제받는 줄 알고 빠트리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는 등 연말정산이 너무 어렵고, 개인마다 누락된 환급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간 연봉에 따라 부양가족 배분, 카드 사용 등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해도 환급액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로 소개된 대구 거주 직장인 A씨는 연봉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5% 차감해 과표표준은 2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장모님 공제액 250만원에 대한 연간 환급액(16.5%)은 41만2500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윤주옥 공인회계사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는 회사나 개인이 세무서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며 "올해분 연말정산도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
2015-12-08 17: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