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를 하며 사기결혼을 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여성으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미혼인 것처럼 속여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13: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