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가족이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가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의료진 "살아있는게 기적"..잔혹했던 폭행 A씨는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 된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사건 당시에 대해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제가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라며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의사는 A씨와 가족에게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에 찾아갔고,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 회 찔러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라며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명 소리에 달려 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라고 했다. 가해자 "너를 없앨까, 주변사람을 없앨까" A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동생은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껴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아들이 기분 풀리게 OO이(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라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경찰도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라는 식의 대응만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내놓은 뻔뻔한 변명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당시 동생에게 웃으면서 "내가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냐" "나 오늘 큰마음 먹고 왔다. 너를 없앨까, 네 주변 사람을 없앨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흉기는 자해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가족은 법원에 선처 탄원서 A씨와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OO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OO이(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라고 썼다. 피해자인 동생은 물론 A씨 가족들은 해당 축제에 가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쓰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향해 되레 야속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 전자발찌 기각 선고됐다"라며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장 동료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출소 후 보복범죄 두려움 호소 끝으로 A씨는 동생과 가족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라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헤어진 지 2주가량 된 전 남자친구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친 뒤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당시 여성은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여성은 신경이 절단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4 07:45:4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미디언 김지민이 김근식 형량에 분노를 표출했다. 11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바바요'(babayo)에는 ‘킹 받는 법정’ 7회가 업로드됐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로 돌아오는 김근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지민은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왜 15년형밖에 받지 않은 것인가"라며 "1명당 1년도 아니고 뭐냐 이게"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화를 참지 못한 김지민은 김근식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은 80년, 90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민은 고정 패널들을 향해 "김근식 출소를 두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어떻게 관리 감독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 변호사는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여전히 고위험군"이라며 "1대1로 보호관찰관이 붙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금지 등 관계부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 역시 이에 동의하며 "김근식은 54세로 출소한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학교 주변에는 얼씬도 못 하게 10km 내에는 거주도 이동도 할 수 없게 하자. 집 앞에는 성범죄자임을 알 수 있게 팻말을 표시해 누구나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11 15:39:34호주 곳곳에서 바늘이 박힌 과일이 발견되며 '바늘테러'가 확산하자 호주 정부가 강경책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호주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바늘테러' 행위에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딸기 바늘테러와 같이 식재료를 고의로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호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일 '바늘테러'에 대응한 조치다. 지난주 퀸즐랜드주에서 바늘이 꽂혀있는 딸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이런 딸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 바나나 등에서도 바늘이 발견됐다. 다행히 바늘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바늘 테러에 대해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다"면서 "용의자들을 쫓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1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09-20 10:04:25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집 주민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도 "박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봤을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해 6월 이웃집 TV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항의하다 상대방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데다 ‘네가 뭔데 TV소리를 줄이라고 하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박씨는 담을 넘어 들어가 언쟁을 이웃집 주민과 언쟁을 벌인 끝에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 직후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알콜 중독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한 힘으로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때린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29 14:07:30[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남동생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적장애 2급인 그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친할머니 C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으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그는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14:00:1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공갈 등 혐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둔기로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의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 조종)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됐다. 둘은 채팅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직접 만나게 된다. A씨는 B씨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다 판단하고 범행을 계획한다. B씨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채무자라고 지속 세뇌시켰다. 그러면서 "돈 빌려준 거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며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고 수시로 "시간 버리면 또 패러간다", "거짓말해도 죽는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건강이 나빠진 B씨는 "춥고 어지럽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일삼다가 지난해 12월4일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의도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라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20 13:58:20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 동안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인원은 지난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검찰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징적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30대 피해자는 379명으로 전체 31.4%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도 18.5%에 이르러 20~30대 피해자가 전체 절반 수준에 달했다. 전세사기범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다. 검경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구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정화 기자
2023-02-02 18:01:5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49)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서 A씨가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채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08 00:00:50[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47세 C씨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헤어지려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며 C씨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B씨가 반응이 없자 배신감과 분노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모텔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수면제를 먹인 후 다시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빵과 총으로 쏴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7:47:40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이 제작·게시한 음란물만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인간으로서 극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34년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n번방' 사건의 핵심인물들에게 모두 중형이 내려졌다.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n번방'의 운영 방식을 가져와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따' 강훈은 '박사방'의 2인자로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유인광고 게재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역할을 담당해 범죄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11 1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