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4:39:38[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8 18:2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8:22: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 재판부가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5:25: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는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품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4:54: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 10만4000원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4:40: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15개 시·군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15개 시·군 가운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등에서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7일부터는 과천, 21일부터는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한다. 지난 7월에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연내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체육선수만을 일 삼는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1 11:20:26[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상 통금시간은 없지만, 공동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4 15:14: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나이든 세대 더 빨리 인상..2040년이면 모두 13%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추가 부담액 '75년생 1224만원 vs. 76년생 1080만원'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3 08:17:33[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4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환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2 1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