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2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18마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그동안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42)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이중 18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기업 재직자로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 집과 경기도 자택을 오고 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반려견을 학대했고, 범행을 이어가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는 등의 가혹 행위를 벌였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전 견주들이 "개를 잃어버렸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겨 한 동물보호단체에 제보, 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당초 조사했을 때 A씨는 반려견 16마리를 학대, 13마리를 사망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이 다시 조사를 벌이면서 추가로 5마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으로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3 09:33:45